식당 근로계약서? 사장님들 중 90%가 모르는 것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및 사업주에 특화된 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예원노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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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식당 근로계약서 양식을 찾고 있거나,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정보를 찾고 계신 중일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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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식당에서 직원 뽑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을 귀찮게 여기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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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아무 양식이나 다운받아서 쓰시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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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게 정말 위험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걸 아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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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근로계약서 작성은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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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든, 하루만 일하는 일용직이든 상관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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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직원이 1명밖에 없는 작은 식당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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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어기면 고용노동청에서 진정이 들어왔을 때 사장님이 최대 500만원 벌금을 내야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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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나중에 직원과 분쟁이 생겼을 때 사장님이 정말 불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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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시급을 더 많이 주기로 했다”

“주휴수당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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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증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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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직원 말이 맞는 것으로 인정받게 되고, 사장님이 돈을 억울하게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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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근로계약서 양식을 그냥 복사해서 쓰는 것도 마찬가지로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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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양식들은 사장님 식당의 실제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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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사장님 식당은 주말에 더 바쁘니까 토요일도 정상 근무일인데, 인터넷 양식에는 토요일이 휴일로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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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직원이 “토요일은 휴일근무니까 휴일수당을 달라”고 하면 사장님이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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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지급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지만, 대부분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갈 가능성이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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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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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마다 기본급이 얼마인지, 식대는 어떻게 주는지, 팁은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다 다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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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양식은 이런 걸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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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나중에 최저임금 계산할 때 문제가 생기거나, 연장근로수당이나 주휴수당을 잘못 계산해서 추가로 더 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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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들 대부분 모르는 것​

식당 근로계약서 작성 시

수습기간 3개월을 적용하면서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

설거지, 주방보조와 같이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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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세세한 부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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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은 어떻게 할 건지, 직원이 아프면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계약서에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으면 나중에 다 분쟁 소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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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 번 계약서를 써주면 끝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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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임금을 올려주거나 근무시간을 바꾸면 계약서도 다시 써줘야 하고, 직원이 그만둔 후에도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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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 지키지 않으면 또 법 위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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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식당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일들을 귀찮다고 대충 넘어가시면 나중에 훨씬 더 큰 고생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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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초기에 노무자문을 한 번 받으시고, 그 이후에 시스템을 유지하고 확장해나가는걸 추천드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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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칼럼에서는 식당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예원노무법인에서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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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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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식당 근로계약서는 이렇게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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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요즘 직원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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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계약서에 잘못 적힌 걸 보고 나중에 사장님을 압박하는 경우들이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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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흔한 케이스가 임금이나 수당 관련 문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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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실수로 계약서에 시급을 1만 2천원으로 적었는데 실제로는 1만원만 주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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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나중에 “계약서에 1만 2천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차액을 달라”고 하면서 압박을 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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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대부분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인정해서 판결하거든요. 그러면 사장님이 그동안 일한 기간 전체에 대해서 차액을 물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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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도 마찬가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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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잘못 적혀 있으면 직원이 “사장님이 이렇게 주기로 했잖아요”라고 하면서 미지급 수당을 요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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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개월, 몇 년치가 쌓이면 정말 큰 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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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나 업무 내용도 문제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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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는 홀 서빙만 한다고 적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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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설거지나 청소까지 시켰다면, 직원이 “계약과 다른 일을 강요했다”고 문제 제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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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도 마찬가지로, 계약서와 실제가 다르면 추가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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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무서운 건 직원이 그만둔 다음에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는 경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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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때는 아무 말 안 하다가 퇴사하고 나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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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사장님은 갑자기 노동청 조사를 받아야 하고, 과태료나 벌금을 내야 하고, 심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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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전문성 있는 노무법인이 미리 개입하면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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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원노무법인에서는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먼저 사장님이 지금 쓰고 계신 근로계약서를 점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즉시 수정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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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식당의 실제 상황에 맞게 임금, 근무시간, 업무 내용을 정확하게 적어서 새로 계약서를 만들어드리고, 기존 직원들에게도 다시 교부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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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미 직원과 문제가 생긴 상황이라면, 저희가 중간에서 조정 역할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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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분쟁이 커지지 않게 미리 막아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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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시스템을 만들어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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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근로계약서뿐만 아니라 취업규칙, 임금명세서, 급여대장 같은 필수 서류들도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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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으로 점검해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수정하고 관리해드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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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위에서 말씀드린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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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근로계약서 한 줄 잘못 적은 것 때문에 몇백만원, 몇천만원 물어주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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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원노무법인에선 문제가 생긴 후에 수습하는 것부터, 아예 문제가 생기지 않게 예방하는 것까지 모든 걸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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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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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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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예원노무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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