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노무사, 상담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중공업, 서울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의료원 등 업계 선도 기업들의 인사·노무 문제를 해결해 온 예원노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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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프리랜서 노무사를 찾고 계신 상황일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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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떼고 일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프리랜서가 맞는 건지 궁금해서 검색하신 거라면 이 글을 꼭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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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노무사를 검색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단순히 노무사가 뭘 해주는지 알고 싶은 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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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퇴직금이나 밀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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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가면 되는 건지를 알고 싶어서 오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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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3.3%를 떼고 급여를 받고 있지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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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이나 대표한테 업무 지시를 받고, 다른 일을 못 하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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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직원처럼 일하고 있는데 계약서에만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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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사업주로서 프리랜서 계약을 쓰고 있는데, 나중에 퇴직금이나 4대보험 소급 문제가 터질까 봐 불안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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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쪽이든, 지금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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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그냥 두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사라지고, 청구할 수 있었던 금액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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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지금 상황에서 뭘 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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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로 상황 정리부터 하고 싶으시다면, 아래로 문의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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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노무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


먼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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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하는 분들 중 상당수는, 본인이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걸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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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회사가 업무 내용과 방식을 지시하고, 급여가 고정으로 나오고, 다른 회사 일을 못 하게 하는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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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3.3으로 뗐다고 해서 프리랜서가 되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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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제 일하는 방식으로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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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많은 분들이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써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넘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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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밀려도, 퇴직금을 못 받아도, 연차를 한 번도 못 써도, “나는 프리랜서니까 원래 이런 거지”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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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태가 길어지면 실제로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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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주휴수당, 체불임금이 계속 쌓이는데, 정작 본인은 그 사실을 모른 채 시간만 흘러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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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될 수 있었던 메신저 기록, 출퇴근 내역, 업무 지시 자료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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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처리해보겠다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분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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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가능한 일이지만, 근로자성 판단은 단순히 “나는 직원처럼 일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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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구속, 업무지시, 보수체계, 취업규칙 적용, 대체근무 가능 여부 같은 요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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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와 함께 구조적으로 보여줘야 하는데, 이 프레임을 혼자 잡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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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을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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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흔한 착각은 “3.3%를 떼면 무조건 프리랜서”라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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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처리 방식과 근로자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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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으로 세금을 냈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서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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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4대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실제 업무 형태가 독립적이면 프리랜서로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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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이 아래 셋 중 어디에 가장 가까운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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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3으로 일하고 있는데, 내가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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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단계에서는 판단이 먼저입니다. 계약서와 실제 근무 형태를 비교해서 근로자성 가능성을 1차로 확인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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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에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건 “좀 더 일찍 확인해봤으면 증거를 제때 모을 수 있었을 텐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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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이라면 지금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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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근로자라는 건 알겠는데, 퇴직금이나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노동청에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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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가능 항목과 절차 경로를 잡는 게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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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 주휴수당, 체불임금은 입증 방식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떤 순서로 어떤 경로로 가야 하는지를 전문가와 한 번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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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에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건 “청구 항목을 잘못 잡아서 받을 수 있었던 걸 놓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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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사업주인데, 지금 프리랜서 계약으로 쓰고 있는 인력이 나중에 문제가 될까 봐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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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계약 구조가 위장도급에 해당하는지 점검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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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비하면 비용이 적고, 나중에 터지면 퇴직금·4대보험 소급·과태료까지 한꺼번에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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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에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건 “문제없다고 생각했는데 직원이 퇴사하면서 진정을 넣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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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해결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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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원노무법인은 노무사 10명 이상의 중대형 법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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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의료원 등 대규모 사업장의 인사·노무를 자문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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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고용 형태의 근로자성 판단, 체불임금 대응, 해고 분쟁을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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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해고 사건 승소 경험이 풍부하고, 이 실전 경험이 프리랜서 근로자성 사건에서도 증거 프레임을 짜고 청구 전략을 설계하는 데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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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로 담당 노무사를 정·부로 배치해서, 담당자 부재 시에도 대응이 끊기지 않는 구조를 운영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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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회 담당 노무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서비스 품질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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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를 고를 때 꼭 확인해야 할 기준을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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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3.3 프리랜서 계약, 근로자성 판단, 체불임금 사건을 실제로 다뤄본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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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노무 자문과 프리랜서 근로자성 사건은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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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될 것 같다”가 아니라 어떤 증거가 승부를 가르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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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중심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노무사는 사건을 구조적으로 보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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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노동청 진정, 민사, 사업주 자문 중 어떤 경로로 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안내하는지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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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넣어봅시다”가 아니라 왜 이 경로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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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프리랜서 노무사에 대한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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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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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예원노무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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