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노무사? 대부분 모르고 있는 노무 리스크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및 사업주에 특화된 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예원노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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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실력있는 병의원 노무사를 찾고계신 병원장님이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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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병원장분들이 노무관리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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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확보나 환자 치료에만 집중하시다 보니 당연한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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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다른 사업과 달리 병원은 인건비가 전체 운영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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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원무과 직원까지 정말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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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복잡한 인력구조를 가진 곳에서 노동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그만큼 사업 리스크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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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상담했던 사례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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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병원장님은 간호사 한 분이 퇴사하면서 체불임금과 연차수당을 요구하는데, 계산해보니 800만원이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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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연차 관리도 엉망이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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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하나만 봐도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양식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병원에 정말 불리하게 작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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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격이 안 맞아서” 이런 식으로는 절대 안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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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도 복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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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나 교통비 같은 것들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야간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런 걸 모르시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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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요즘은 직원들도 자신의 권리를 잘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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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연차수당 안 줬다고, 야간수당 제대로 안 줬다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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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보기엔 병원장님들이 이런 문제들을 미리 예방하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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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병의원 노무사와 함께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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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할 때부터 근로계약서 양식을 제대로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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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계를 법에 맞게 설계하고, 직원 교육도 정기적으로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미리 준비해두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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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병의원 노무사 비용이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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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 번 분쟁이 터지면 그 비용이 몇 년치 노무사 비용보다 훨씬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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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중요한 건 병원 운영에 집중하셔야 할 병원장님이 노동청 조사나 사건 대응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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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은 사람이 핵심인 사업입니다. 그 사람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 병원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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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예원노무법인이 병원장님께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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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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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병의원, 왜 노무 리스크가 이렇게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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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은 인건비가 전체 운영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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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직원이 많아서가 아니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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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디네이터, 원무과, 영상·임상병리 등 직군이 다양하고 근무 방식도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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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 야간근무, 당직, 스케줄 근무 — 이 근무 형태들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서로 겹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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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수당 계산이 하나라도 틀리면, 그게 매달 쌓여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규모의 임금체불로 불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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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먼저 알아채기 전까지는 병원장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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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직원이 5인 이상이 되는 순간, 근로기준법 전체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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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연차, 해고 규정까지 포함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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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작은 의원이라도 법적 기준은 종합병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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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원장님들이 뒤늦게 알게 되시는 부분입니다.

병의원 노무사, 선택 전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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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님, 사실 많은 노무사들은 병원장님 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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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들 중 상당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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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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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이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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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으로만 얘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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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실제 병원을 운영하시는 병원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원론적인 얘기가 전혀 도움이 안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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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어떤 간호사가 계속 지각하고, 환자들한테 불친절하고, 동료들과도 자주 마찰을 일으키는 상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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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노무사한테 상담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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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절차를 밟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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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수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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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얘기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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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병원장님이 정말 알고 싶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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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내보낼 수 있을까?”, “다른 직원들 사기는 어떻게 지킬까?” 이런 것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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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노무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예원노무법인은 다릅니다. 저희는 철저히 병원장님 편에서 생각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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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조직 내에서 감정적인 갈등이 생겼을 때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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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들끼리 파벌이 생기거나, 누군가 계속 불평불만을 쏟아내서 분위기를 망치는 경우가 분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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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단순히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끝내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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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그 갈등을 조기에 진화시키고, 병원장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직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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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정말 골치 아픈 게 교묘한 근태 악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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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은 딱 맞춰서 하는데 준비는 전혀 안 하고 있다가 업무 시작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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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너무 자주 쓰면서도 법적으로는 문제없게 하거나, 몸이 아프다고 하면서 병원에 가지도 않고 쉬는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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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람들 때문에 병원장님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시는지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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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저희는 취업규칙을 아예 다시 설계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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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전혀 문제없으면서도 이런 교묘한 악용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드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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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시업시간을 살짝 앞당겨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병원 운영 시간 전 반드시 출근하도록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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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대체를 통해 병원 휴가기간에 맞추어 연차를 소진하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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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개수를 줄이는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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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할 때도 단순히 기간만 채우는 게 아니라 실제 성과와 태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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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정말 문제가 생겨서 분쟁이 벌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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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노무사들은 “증거가 부족하네요”, “이건 이기기 어려워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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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노무사인 저희는 어떻게든 병원장님이 유리한 위치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전략을 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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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도 미리미리 준비해두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대응 시나리오도 만들어놓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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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병원장님이 진료와 경영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급여관리나 복잡한 노무업무들은 체계적으로 아웃소싱할 수 있게 도와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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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필수사항들은 당연히 다 지키면서도, 병원장님의 행정부담은 최대한 줄여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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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을 참고하여 병의원 노무사를 선택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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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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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상담받아보시면 차이를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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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예원노무법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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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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