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4대보험 관리, 소상공인을 위한 팁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및 사업주에 특화된 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예원노무법인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5인미만 4대보험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 상황일텐데요.
5인 미만은 근로기준법 예외도 많던데,
4대보험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연차나 가산수당이 면제된다는 얘기를 듣고, 4대보험도 당연히 덜 해도 되는 줄 알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대보험은 근로자 1명만 있어도 의무입니다.
5인 미만이라는 기준과는 아예 별개의 문제예요.
사실 이 부분이 억울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가산수당도 안 줘도 되고, 연차도 의무가 아니라고 해놓고,
왜 4대보험만 예외 없이 전부 다 해야 하는지 기준이 통일되지 않은 것 같으니까요.
게다가 주 15시간 미만 알바나 단기 일용직을 쓰는 경우에는 “이 정도면 예외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세무사나 지인에게 물어봐도 말이 다 다르고, 어떤 분은 “그냥 놔둬도 된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무조건 해야 한다”고 해서 더 혼란스럽죠.
문제는 이렇게 헷갈리는 상태로 미루고 있는 사이에, 리스크는 계속 쌓인다는 겁니다.
근로자가 궁금해서 공단에 한 번 전화하는 순간, 사업주님의 미가입 사실이 바로 드러나고, 그때부터 추징·과태료 절차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시다가 나중에 더 큰 비용을 치르시는 것보다, 지금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고 정리하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5인미만 4대보험, 어떻게 관리해야 안전할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상시 근로자 1명 이상이면 사업장 성립신고부터 해야 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단 1명만 있어도 의무입니다.
여기서 “상시 근로자”라는 개념도 헷갈리는 부분인데, 단순히 정규직 숫자만 세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평균 근로자 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알바나 파트타임을 여러 명 쓰고 계시면 생각보다 쉽게 의무 대상이 됩니다.
더 복잡한 건 예외 규정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주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없지만,
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발생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산재보험은 여전히 의무입니다.
1개월 미만 단기 근로자도 고용보험은 예외지만 산재는 가입해야 하고, 일용직은 또 기준이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4대보험마다 예외 요건이 제각각이라, 검색해서 나온 정보 하나만 보고 “우리는 예외다”라고 판단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5인미만 4대보험 관리를 제대로 안하면 정부 지원금을 놓치게 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나 고용안정 지원금 같은 것들이 4대보험 가입을 전제로 하는데, 미가입 상태에서는 신청조차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가입한 뒤 소급해서 받으려고 해도, 과거 미가입 이력 때문에 환수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원노무법인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우선 사업장의 인원 구조와 근로 형태를 정확히 진단합니다.
정규직, 알바, 파트타임, 일용직이 각각 몇 명이고, 주당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가족이나 대표님이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는지까지 전부 확인해서,
어디까지가 의무 가입 대상이고 무엇이 예외인지 명확하게 판단해드립니다.
그 후엔 이미 미가입 기간이 있으시다면, 과거 급여 자료와 근로 기록을 바탕으로 소급 기간과 금액을 계산해드립니다.
그리고 최초 지연 신고 감면이나 5인 미만 사업장 과태료 감경 규정을 최대한 활용해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리 플랜을 짭니다
그리고 최초 지연 신고 감면이나 5인 미만 사업장 과태료 감경 규정을 최대한 활용해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리 플랜을 짭니다.
이걸 혼자 하시면 감경 규정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전액 내시는 경우가 많은데, 전문가가 개입하면 같은 상황에서도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5인미만 4대보험만 따로 보는 게 아니라,
근로계약서나 임금대장, 주휴수당, 최저임금 같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조항까지 함께 정비해드립니다.
나중에 임금이나 해고 분쟁이 생겼을 때 회사 측에서 방어할 수 있는 논리를 미리 만들어두는 거죠.
실제로 분쟁이 생기면 4대보험 문제와 임금 문제가 함께 터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세트로 정리해두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사업주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과거 문제까지 다 드러나면 오히려 더 큰 비용이 나오는 거 아니냐”는 건데, 저희는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확한 진단을 받고 최소 비용으로 정리하는 게, 몇 년 뒤 한 번에 목돈 나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쓰면 비용이 계속 나가는 거 아니냐”는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예원노무법인에선 초기 설계와 정리 단계에서만 집중적으로 도와드리고,
이후에는 사업주님이나 담당자가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넘겨드립니다.
매달 고정비를 내시는 구조가 아니라, 필요한 시점에만 상담하고 처리하는 방식이라 부담이 적습니다.
예원노무법인에서 일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복잡하게 만들어서 계속 의존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업주님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한 구조를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알아야 할 것과 맡겨야 할 것을 명확히 구분해서, 사업주님은 사업에 집중하시고 법적 리스크는 저희가 관리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예원노무법인에서 진행하시면 4대보험, 급여 전문가 배정, 신고기한 접수현황 알림, 보험료 절감 지원금 관리 등
사업주님 노무관리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법적 의무가 적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사업장일수록 한 번의 과태료나 분쟁이 미치는 타격이 크기 때문에, 초기에 정확하게 구조를 잡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 제대로 정리해두시면, 앞으로 몇 년간 4대보험이나 노무 문제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고, 직원리스크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게 결국 채용에도, 장기 근속에도, 사업 운영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5인미만 4대보험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원노무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