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관리? 이런 상황이라면 꼭 상담받으세요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중공업, 서울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의료원 등 업계 선도 기업들의 인사·노무 문제를 해결해 온 예원노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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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노무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전문가를 찾고 계신 상황일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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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5명일 때는 몰랐는데,

10명 넘으니까 갑자기 무섭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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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님들 만나서 상담하다 보면, 이 말씀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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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몇 명 안 될 때는 급여도 엑셀로 계산하고, 근로계약서도 인터넷에서 양식 하나 받아서 쓰고, 연차도 대충 서로 얘기해서 처리하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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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되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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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람이 10명, 15명, 20명 넘어가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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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마다 입사일이 다르니 연차 일수가 다 다르고, 파트타임이 섞이면 주휴수당 계산이 복잡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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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이거 법적으로 맞는 거예요?” 하고 물어보면 확신 있게 대답을 못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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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어느 날 퇴사한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다는 연락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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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부터는 진짜 무서워지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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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사 분쟁을 수백 건 넘게 처리하면서, 실제로 사업장에 문제가 터지는 지점들을 계속 봐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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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그 지점들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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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계신 사업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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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사 전담 인력 없이 대표님이 직접 챙기시거나, 총무·경리 담당자 한 분이 급여부터 4대보험까지 다 처리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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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한 번만 끝까지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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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도, 노무관리라는 건 문제가 안 보일 때가 오히려 가장 위험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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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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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읽다가 “이거 우리 회사 얘기 아닌가”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하단 링크에 안내드리는 방법으로 편하게 문의 주셔도 됩니다.

노무관리, 지금 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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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아직까지 별 문제 없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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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말씀드리면, 노무관리에서 “아직 문제없다”는 건 “아직 걸리지 않았다”와 같은 말인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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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상황들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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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급여 계산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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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다섯 명일 때는 엑셀로 충분했는데, 직원마다 근무시간이 다르고, 야간이 섞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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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원이 들어오고, 중도 입퇴사가 생기면서 매달 급여일이 전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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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가 야근해서 겨우 맞추는데, 사실 그게 정말 맞는 건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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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려도 모릅니다. 나중에 퇴사한 직원이 “연장수당 덜 받았다”고 신고하면 그때서야 알게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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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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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받은 양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계신 곳이 정말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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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 양식이 우리 회사 상황에 맞는 양식인지 확인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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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로 운영하신다면서 계약서에 그 내용이 제대로 반영 안 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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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은 만들어놨는데 실제 운영은 전혀 다른 경우, 이런 괴리가 쌓이면 분쟁이 터졌을 때 방어할 논리가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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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나중에 한꺼번에 터지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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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리의 가장 무서운 점이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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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잘못 계산해서 매달 조금씩 덜 지급한 게 3년치가 쌓이면, 어느 날 퇴사한 직원이 소급해서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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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이 하면 다른 직원들도 따라합니다. 수천만 원에서 직원 수에 따라 수억 원까지 한 번에 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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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문제, 포괄임금 설계 미숙, 연차수당 미지급,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겹쳐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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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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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님들이 무책임해서가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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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우리 규모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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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가장 흔한 착각입니다.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거의 대부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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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제한, 연차 유급휴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의무 교육까지 전부 적용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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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우리 직원은 4명인데?’라고 방심하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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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인터넷 양식이나 지인 조언으로 충분하다는 오해를 많이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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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양식을 검색하면 수백 개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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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 양식이 우리 회사의 근로시간 구조, 임금체계, 업종 특성에 맞는 건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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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지 않는 양식을 쓰면 안 쓴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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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계약서에 이렇게 적어놨으니 이 조건으로 합의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역으로 사업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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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법이 너무 자주 바뀌고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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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매년 바뀌고, 육아휴직 제도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여러 차례 개정됐고,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도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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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전담 인력이 있는 대기업도 따라가기 벅찬데, 인사 전담이 없는 중소기업에서 이걸 다 파악하고 반영하는 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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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문제가 보이지 않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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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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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돌아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투자할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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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한 번 터지면 한꺼번에 터집니다. 예방에 들어가는 비용과, 사후에 수습하는 비용은 비교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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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사업주님이 노무관리를 직접 다 챙기시는 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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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복잡하고, 예외 케이스가 너무 많고, 직원마다 상황이 다르고, 매년 규정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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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사업주님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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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다 해결하려고 하시면 본업에 쏟아야 할 시간과 에너지를 노무 문제에 뺏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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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예원노무법인은 노무사 10인 이상이 상주하면서, 업종별 특화 노무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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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아웃소싱부터 노무 분쟁 대응, 사전 리스크 관리까지 풀사이클로 관리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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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개발한 HR 플랫폼 ‘싸인톡’, ‘싸인톡빌’을 통해 전자근로계약, 급여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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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관리까지 하나의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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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병의원, 제조업, 서비스업 등 업종별로 축적된 사례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업장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설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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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에 대해 말씀드려도, 사실 노무사를 찾아보시는 과정 자체가 쉽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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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아웃소싱만 하는 곳이 있고, 분쟁까지 보는 곳이 있다는데 뭐가 다른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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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 건지”, “우리 업종을 잘 아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는 것 자체가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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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맡겼다가 오히려 더 꼬이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드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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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노무사를 고르실 때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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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업종과 비슷한 규모의 사업장을 실제로 관리해본 경험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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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 제조업은 노무 관리 포인트가 완전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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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상담 전에 사전 진단을 먼저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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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결과를 보시고 진행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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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비용과 기간도 사전에 안내드리고, 진행 중에 주요 단계마다 보고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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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겼는데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프로세스를 투명하게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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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리는 “나중에 한 번 해야지” 하다가 계속 미뤄지는 일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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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제대로 세팅하는 게 결국 가장 싸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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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에 수습하는 비용은 예방 비용의 몇 배에서 몇십 배까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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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문의 채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상황에 맞는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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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예원노무법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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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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