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교육? 해당없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중공업, 서울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의료원 등 업계 선도 기업들의 인사·노무 문제를 해결해 온 예원노무법인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5인미만 사업장 교육에 대해 찾고 계신 상황일텐데요.

5인 미만 사업장 대표님과 상담하다 보면,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5인 미만이라 해당 없지 않나요?

이 한 문장 안에 오늘 짚어드릴 문제가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치명적으로 틀린 말이기도 하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법정의무교육이 전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이나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휴가 같은 조항은 적용되지 않지만, 교육 의무는 완전히 다른 법에서 나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인정보 보호교육은 개인정보보호법,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법, 퇴직연금 교육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각각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5인 미만이라”라는 한 마디로 퉁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오늘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대표님 사업장이 정확히 어느 구간에 있는지부터 명확히 하고 가셨으면 합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교육? 어떤 상황인지부터 확인해보세요.

제가 상담에서 만나는 5인 미만 대표님들은 대체로 세 부류로 나뉩니다.

어느 쪽이신지 먼저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는 직원을 이제 막 1~2명 채용해서 처음으로 노무 이슈를 고민하기 시작하신 분들입니다.

이 경우 가장 위험한 건 법정의무교육을 파는 업체에서 전화가 오면 무조건 전부 해야 하는 줄 알고 패키지로 결제하시는 상황이에요.

반대로, “아직 작으니까 괜찮겠지” 하며 1년, 2년을 방치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 그룹의 후회 포인트는 둘 중 하나입니다.

필요 없는 교육까지 돈 주고 샀다가 뒤늦게 아는 경우

아니면 필요한 교육을 빠뜨려서 과태료 통지를 받는 경우

두 번째는 수년째 근로계약서와 교육 기록 없이 관행으로 운영해 오신 분들입니다.

이 경우 대표님의 실제 문제는 “교육을 했냐”가 아니라 “증빙이 있냐”에 있어요.

교육을 실질적으로 진행했더라도 교육 자료, 수강생 서명 명부, 실시 사진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면 노동부 점검 시 ‘미실시’로 간주되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이 그룹의 후회 포인트는 “할 때 했는데, 증빙이 없어서 안 한 것과 똑같이 취급되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곧 5인 이상으로 넘어갈 예정이거나 이미 경계선에 계신 분들입니다.

5인을 넘는 순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으로 규제 부담이 한 단계 뛰기 때문에,

5인 미만 시절에 정리되지 않은 교육·서류 체계가 그대로 넘어가면 감당이 안 됩니다.

이 그룹의 후회 포인트는 “직원 5명 되던 달부터 챙기려다 그 전 기간 전체가 리스크로 남는” 구조예요.

세 분류 어디에 해당하시든, 대표님이 실제로 확인하셔야 할 것은 동일합니다.

직원 수만 보면 안 되고, 업종이 어떤지, 개인정보를 어떤 범위로 다루는지, 퇴직연금에 가입했는지, 직원 성별 구성은 어떤지를 함께 봐야 해요.

성희롱 예방교육은 5인 미만이어도 근로자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대상이고,

다만 10인 미만일 때는 교육자료 게시·배포로 대체할 수 있다는 특례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개인정보취급자를 두고 있다면 규모와 상관없이 대상이 되고,

퇴직연금 교육은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이면 연 1회 실시해야 합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이면 모두 대상이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자료 배포·게시로 갈음할 수 있고요.

즉, 대표님 사업장이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증빙하며’ 해야 하는지는 조건을 하나씩 대입해 봐야 나옵니다.

그래야 5인미만 사업장 교육을 제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


여기서 혼자 처리하실 때 가장 많이 빠지시는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교육 ‘실시’와 ‘증빙’을 같은 것으로 보시는 것.

실제로 교육을 하셨어도 자료, 수강 확인, 게시 캡처, 날짜 기록이 없으면 나중에 감독이나 분쟁 시 “안 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둘째, 법정의무교육을 판매하는 업체의 일반론을 사업장에 그대로 적용하시는 것.

이 업체들은 영업 중심으로 설명이 단순화돼 있어서, 사업장 조건별로 면제되거나 대체 가능한 부분까지 전부 ‘필수’로 묶어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노무사의 역할은 교육을 ‘대행’하는 게 아닙니다.

의무 대상 여부를 사업장 조건별로 판별해 드리고, 대체 방식이 가능한 항목은 가장 간편한 방식으로 정리해 드리고,

나중에 입증 자료가 되도록 증빙 체계를 설계해 드리는 것.

이게 제대로 된 5인미만 사업장 교육입니다.

“전부 해야 한다”도 아니고 “대충 넘겨도 된다”도 아닌, 대표님 사업장에 딱 맞는 최소 필요 교육과 증빙 체계를 확정해 드리는 겁니다.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서울대병원, 고려대의료원 같은 대형 기관의 HR 업무를 오랜 기간 수행해 온 곳입니다.

10명이 넘는 노무사가 상시 실무에 투입되어 있고,

자체 개발한 HR 교육 플랫폼 ‘싸인톡’과 ‘싸인톡빌’을 통해 교육 기록과 근로자 관리 증빙을 디지털로 남길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대형 사업장의 복잡한 교육·증빙 시스템을 5인 미만 사업장의 규모에 맞게 압축해서 적용해 드린다는 점이

저희가 작은 사업장 대표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가치입니다.

처음부터 전체 패키지를 결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표님 사업장이 어떤 교육의 의무 대상이고, 어떤 방식이 가능하며, 어떤 증빙이 필요한지 한 번 정확히 정리만 해 놓으셔도,

향후 몇 년치의 리스크가 크게 줄어듭니다.

상담을 통해 사업장 조건을 먼저 진단해 드리고, 그 결과에 따라 대표님이 직접 하실 부분과 저희가 맡을 부분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세 분류 중 어디에 해당하시는지,

편하게 문의 주세요.

상황에 맞는 5인미만 사업장 교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원노무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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