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작성? 주의깊게 봐야 할 포인트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중공업, 서울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의료원 등 업계 선도 기업들의 인사·노무 문제를 해결해 온 예원노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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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9명에서 10명으로 넘어가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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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채용 공고를 새로 올리면서 “이제 취업규칙 작성을 해야 한다던데”라는 말을 어디선가 듣고 검색창을 열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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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가 흘리듯 말해줬을 수도 있고, 옆 사장님이 “그거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나온다”고 겁을 줬을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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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 인터넷을 뒤져보면 샘플 파일은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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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우리 회사에 맞는 건지, 어디까지 손을 봐야 하는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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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취업규칙 작성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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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칼럼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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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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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10인을 넘기면 무엇이 달라지나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의무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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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사실 대표님들이 정말 걱정해야 하는 건 과태료 자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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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을 두고 직원과 다툼이 생겼을 때, 징계나 해고를 진행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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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왔을 때 회사가 기댈 수 있는 기준 문서가 없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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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더라도 현실과 맞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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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과 노동위원회에서 회사는 거의 항상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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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포괄임금제로 운영하는데 취업규칙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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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선택근로제로 돌리는데 규정에는 일반 근로시간만 적혀 있다거나, 재택근무를 도입했는데 관련 조항이 한 줄도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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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운영 방식 자체가 ‘근거 없는 사용자의 일방적 지시’가 되어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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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상태에서 퇴사한 직원이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를 주장하면, 회사는 갖고 있는 문서로 자기를 변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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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할 때, 샘플을 그대로 쓰면 왜 위험한가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해두고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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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은 회사가 직원을 어떻게 채용하고, 어떻게 일을 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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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어떻게 책임을 묻는지를 정리한 회사의 운영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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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실을 모르고 인터넷 샘플을 그대로 붙여넣어 신고만 해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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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그 문서가 오히려 회사에 불리한 증거로 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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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취업규칙 작성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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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을 한 번 만든 뒤에 직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바꾸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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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불이익 변경’이라고 하는데, 동의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변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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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처음에 대충 만들어둔 규정을 나중에 손보는 것은 처음 만들 때보다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비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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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인원이 늘기 전, 지금이 가장 손대기 좋은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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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진행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노무사가 취업규칙 작성에 개입할 때 실제로 하는 일은 크게 네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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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단계는 회사 현황 진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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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수, 직무 구성, 근로시간 운영 방식, 임금체계, 상여·인센티브 구조, 재택·유연근무 여부, 교대근무 유무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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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은 질문에 답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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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에서 이미 “지금 운영 방식 중에 법적으로 위험한 부분이 어디인지”가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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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단계는 맞춤 설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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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필수기재사항을 기본으로 깔되, 회사의 실제 운영 방식이 법적으로 방어 가능한 형태로 규정에 녹아들도록 조항을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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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지금은 이렇게 운영하지만 1~2년 뒤에 바꿀 수도 있는” 부분은 옵션형 조항으로 열어두어, 나중에 개정 부담을 줄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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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단계는 절차 진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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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 또는 동의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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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식으로 증빙을 남겨야 하는지 안내하고, 회의록과 서명부 양식을 함께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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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빙이 없으면 나중에 “직원 동의 없이 만든 규칙”이라는 주장에 반박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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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단계는 신고와 사후 관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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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서를 접수하고, 시정명령이 나오면 보완 대응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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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취업규칙과 연결되는 근로계약서, 인사규정, 징계 절차서까지 한 세트로 정리해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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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어떤 노무 이슈가 생기더라도 회사가 기댈 문서가 일관되게 갖춰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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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원노무법인에서 취업규칙 작성을 진행할 땐, 업종과 인원 규모, 근로형태에 따라 어디서 분쟁이 자주 터지는지를 먼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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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지점을 막는 방향으로 조항을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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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스타트업처럼 포괄임금과 유연근무가 섞인 곳, 제조업처럼 교대근무와 연장근로가 일상인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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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이나 학원처럼 인력 이동이 잦은 곳은 각각 들여다봐야 할 포인트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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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원노무법인에선 그 차이를 견적 단계에서 미리 설명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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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범위와 결과물(취업규칙 본문, 동의 서식, 신고 서류, 연동 근로계약서, 사후 질의응답 기간 등)을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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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예원노무법인은 초기 상담에서 회사의 현재 상태를 점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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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을 새로 만들어야 할지, 기존 것을 개정하는 것이 나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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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지금 당장은 근로계약서 정비가 더 급한지를 함께 판단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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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자체가 곧 의뢰로 이어지는 구조가 아니니, 우선 우리 회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점검만이라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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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과 관련해 망설이고 계신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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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이 본업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인사·노무의 기준선을 함께 잡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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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예원노무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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