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개원 노무사? 채용공고 자문이 필요한 이유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중공업, 서울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의료원 등 업계 선도 기업들의 인사·노무 문제를 해결해 온 예원노무법인입니다.

​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병원 개원 노무사를 찾고 계신 예비 병원장님이실텐데요.

​

병원 개원을 앞두고 계신 원장님이라면, 인테리어, 의료장비, 입지 선정에 온 신경이 쏠려 있을 겁니다.

​

그런데 개원 준비 막바지에 직원을 채용하면서

​

  •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쓰지?”
  • “급여는 어떻게 설계하지?”
  • “4대 보험은 어떻게 처리하지?” 하는 문제들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

상담하다 보면, 이 시점에서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인터넷에서 근로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

주변 원장님한테 “너는 어떻게 했어?” 하고 물어보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십니다.

​

병원 개원 노무 셋팅을 10년간 해온 노무법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

이렇게 시작한 병원들이 2~3년 뒤에 수당 미지급, 퇴직금 분쟁, 노동청 진정 같은 문제를 겪는 경우를 정말 자주 봅니다.

​

병원 개원 초기에 만들어 놓은 인사노무 구조가 수년간 그대로 굳어지기 때문에, 처음에 잘못 세팅하면 나중에 고치는 비용이 몇 배로 불어납니다.

​

지금 개원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

개원 직후 첫 직원을 채용하는 단계라면 이 글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특히 간호조무사, 코디네이터, 행정직원을 처음 뽑으면서 급여 구조나 근로시간 설계가 불안하신 원장님,

​

직원이 늘면서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이 언제 적용되는지 걱정이신 원장님이라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셔도 됩니다.

​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병원 개원 노무사가 필요한 타이밍

​

병원 개원 초기에 가장 흔하게 보이는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

원장님들이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넘기는 지점이 정확히 리스크가 쌓이는 지점입니다.

​

인터넷에서 받은 표준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쓰고 계신 경우, 병원 업종 특유의 근무형태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영업 시작 전 준비시간, 마감 후 정리시간, 토요일 격주 근무, 야간 당직 같은 것들이 근로시간과 수당에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빠져 있는 겁니다.

​

이걸 방치하면 단기적으로는 직원과의 사소한 실랑이로 끝나지만,

​

최악의 경우엔 과거 수년 치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이 한꺼번에 문제가 되는 상황이 옵니다.

​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일인데, 직원 한 명이 퇴사하면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

그때서야 “우리 병원 계약서와 급여 구조에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원인을 짚어보면, 많은 원장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

“네트 급여로 합의했으니까, 그 안에 수당이 다 포함된 거 아니야?”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

병원 업계에서는 흔히 ‘네트제’ 근로계약을 합니다.

​

‘네트제’란 실수령액을 먼저 정하는 방식으로, 소득세나 4대 보험 등 세금을 공제하고 실제로 받는 금액을 정하는 것입니다.

​

이러한 방식이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닙니다.

​

하지만 네트 금액 안에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이 각각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지를

​

근로계약서에 구분해서 명시하지 않으면,

​

법적으로는 그 수당들을 아예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나중에 직원이 “수당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면, 원장님 쪽에서 “네트에 다 포함돼 있었다”고 말해도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

그래서 네트제를 쓰더라도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서

​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포함되어 있는지 설계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고,

​

이 작업은 병원의 실제 근무 패턴을 정확히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인터넷 양식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

이 급여 구조 설계는 채용공고를 올리는 단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

채용공고에 “연봉 3,000만 원, 주 5일, 토요일 격주” 이렇게만 적으면,

​

나중에 근로계약서를 쓸 때 “공고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실제 조건이 다르다”는 분쟁 빌미가 됩니다.

​

특히 병원은 채용절차법과 차별금지 관련 이슈에도 민감한 업종입니다.

​

실제로 의료재단이 채용공고에서 가족관계나 신체조건 같은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

채용공고 문구에서부터 임금 구조, 근로시간, 근무형태가 이후 근로계약서와 일관되게 이어지도록 설계해야 하고,

​

이 출발점을 잘못 잡으면 나중에 전부 고쳐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

이걸 정확히 알고 챙길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헷갈리시는 게 당연한 상황입니다.

​

그래서 병원 개원 노무사가 실제로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가장 먼저 진단부터 합니다.

​

병원 내의 각 진료과, 병원 내 상시근로자 수, 근무 일수와 근무 시간 등을 파악해서 어떤 노무 구조가 필요한지 밑그림을 그립니다.

​

그 다음엔 병원 상황에 맞는 급여 체계, 근로시간 구조, 수당 산정 기준, 복리후생 제도를 설계합니다.

​

이때 네트제를 쓰시더라도 법적으로 유효한 형태로 급여 항목을 분리해서 구성합니다.

​

그리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직무분장표, 인사규정 같은 서류를 병원 맞춤형으로 작성하고, 채용공고 문구까지 일관되게 정비합니다.

​

마지막으로 개원 이후에 직원이 늘거나,

​

근무형태가 바뀌거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환될 때마다 제도를 업데이트하고, 인사 이벤트가 생길 때마다 사전에 자문을 드립니다.

​

원장님 입장에서는 진료에 집중하시면 되고, 인사노무 판단이 필요한 순간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는 답을 바로 받으실 수 있는 구조입니다.

​

저희는 상담 시 병원 상황을 먼저 진단한 뒤, 어떤 작업이 필요한지와 예상 비용, 기간을 사전에 안내드리고, 진행 여부를 함께 결정합니다.

​

진행 중에도 주요 단계마다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지금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상황은 만들지 않습니다.

​

병원 개원을 앞두고 직원 채용과 급여 구조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막막하신 경우,

​

이미 개원했는데 근로계약서와 급여 체계가 제대로 된 건지 확신이 없는 경우,

​

이 부분은 처음부터 제대로 맡기는 것이 결국 가장 저렴하고 안전한 선택입니다.

​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

지금까지 예원노무법인이었습니다.

​

감사합니다

연관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