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설치? 시정명령 받은 상황이라면 [26년 수정]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및 사업주에 특화된 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예원노무법인입니다.

​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노사협의회 설치를 알아보고 있는 사업주님이실겁니다.

​

사업주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우리 회사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

특히 근로감독이 다녀간 후 시정명령으로 알게되신 사업주가 가장 많으시고,

​

고용노동부에서 갑자기 30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설치하라는 공문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즉, 직원 수가 30명 전후로 늘어나는 시기에 계신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죠.

​

노사협의회는 쉽게 말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만나서 회사의 경영, 인사, 복지 같은 중요한 사항들을 함께 이야기하는 공식 협의체입니다.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줄여서 근로자참여법, 또는 근참법이라는 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

핵심은 회사와 직원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신뢰를 쌓아가면서, 결과적으로는 생산성도 높이고 직원들의 만족도도 올리자는 취지입니다.

​

법적으로는 상시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

여기서 말하는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전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정규직만이 아니라 계약직, 파트타이머 등 모두 포함해서 세는 거예요.

​

만약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시는데 경영상 하나로 묶여 있다면, 전체 인원을 합쳐서 30명이 넘으면 설치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이걸 안 지키면 어떻게 되냐고요? 최대 1천만 원까지 벌금이 나올 수 있고, 설치는 했는데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실무에서 특히 노사협의회가 필요해지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

말씀드렸듯이 회사가 성장하면서 직원 수가 30명 근처를 오가는 시기입니다.

​

“아직 딱 30명은 안 됐는데요”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채용 계획이 있으시다면 미리 준비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

30명 넘는 순간부터 일정 기한 내에 설치해야 하거든요. 갑자기 준비하려면 번거롭고 실수하기 쉽습니다.

​

설치하고 나면 지켜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노사가 함께 합의해서 운영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

그리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로부터 15일 안에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고요.

​

정기회의는 최소한 분기별로, 3개월에 한 번씩은 열어야 하고, 필요하면 임시회의도 소집할 수 있습니다.

​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설치만 해놓고 방치하면 안 됩니다.

​

실무적으로 보면 노사협의회는 단순히 법을 지키기 위한 형식이 아닙니다. 제대로 활용하면 회사 입장에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거나, 근무 형태를 바꿔야 한다거나,

​

평가나 보상 제도를 손봐야 할 때, 직원들과 공식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있다는 건 정말 큰 자산이에요.

​

“우리는 절차를 다 밟았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회사를 보호하는 방패막이가 되기도 합니다.

​

물론 처음 설치하실 때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

위원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운영규정은 어떻게 만드는지, 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어떻게 정리하는지, 실제로는 디테일이 많거든요.

​

회사마다 규모도 다르고 노조가 있는지 없는지도 다르고, 앞으로 제도 개편 계획이 어떤지도 다 다르니까요.

​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노사협의회 설치 과정에서 저희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노사협의회 설치, 가볍게 넘기면 더 복잡해지는 지점

​

노사협의회는 한 번 안 만들었다고 바로 단속이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

그래서 “지금 당장 급한 건 아니지 않나” 싶어 자꾸 뒤로 미루게 됩니다.

​

그런데 미뤄두면 두 가지 방향에서 동시에 문제가 커집니다.

​

하나는 행정 리스크입니다.

​

근로감독이 한 번 나오면 감독관은 보통 노사협의회 설치 여부와 회의록부터 확인합니다.

​

이때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라고 답하는 순간, 시정지시뿐 아니라 연장근로,

​

임금명세서, 취업규칙 같은 다른 항목까지 정밀하게 들여다보는 흐름으로 넘어갑니다.

​

미설치 하나가 단독 사건이 아니라, 회사 전체 노무관리 수준을 평가받는 입구가 되는 셈입니다.

​

다른 하나는 조직 내부 리스크입니다.

​

직원들이 “우리 회사는 법에 있는 노사협의회도 없다”고 인식하기 시작하면, 고충이나 불만을 회사 안에서 풀 통로 자체가 사라집니다.

​

그러면 익명 커뮤니티, 노동청 진정,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같은 외부 채널로 곧장 빠져나갑니다.

​

사장님 입장에서는 “말도 없이 왜 바로 신고부터 하느냐” 싶지만, 직원 입장에서는 사내에 공식적인 창구가 없었던 것뿐입니다.


노사협의회 설치? 이런 문제들 해결해야 합니다.

​

사업주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

노사협의회 설치는 법으로 정해진 거니까

그냥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

라고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그런데 실무에서는 설치 과정에서부터 운영 단계까지 생각보다 복잡한 노무 리스크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

단순히 벌금이나 과태료 문제를 넘어서, 잘못 설치하거나 운영하면 오히려 노사 갈등이 더 커지는 경우도 자주 봅니다.

​

먼저 설치 단계에서 가장 흔한 문제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

위원 구성 과정에서도 실수가 많습니다.

​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때 회사가 사실상 주도하거나,

​

과반수 노조가 있는데도 노조를 거치지 않고 진행하면 나중에 절차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직원들이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경우도 있고요.

​

고충처리위원을 아예 선임하지 않거나, 규정도 제대로 안 만들고 운영하거나, 설치 단위를 잘못 판단하는 것도 자주 보는 실수입니다.

​

이런 문제들을 미리 막으려면 처음부터 정확하게 진단하고 설계하는 게 중요합니다.

​

예원노무법인에선 근참법과 판례, 행정해석을 기준으로 설치 의무가 정말 있는지,

​

언제부터 설치해야 하는지, 사업장 단위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사전에 검토해드립니다.

​

필요한 서식을 모두 제공해드리고, 체크리스트 형태로 위험 요소들을 점검해드리는 거죠.

​

  • 근로자위원 선출할 때 공고문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 투표 방식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 사용자위원은 어떻게 위촉하는지
  • 고충처리위원 선임까지 전체 절차를 담은 표준 매뉴얼을 설계해드립니다.

​

규정 제정안도 작성해드리고, 노동청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와 기한 관리까지 해드리니까 과태료나 벌금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

설치하고 나면 운영 단계에서 또 다른 문제들이 생깁니다.

​

정기회의를 3개월마다 열어야 하는데 안 열거나,

​

회의는 하는데 안건도 없고 의사록도 제대로 안 남기고 이름만 서명받는 식으로 형식적으로 하면 벌금 대상이 됩니다.

​

이런 운영상 리스크는 처음부터 프로세스를 잘 짜놓으면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

예원노무법인에선 노사협의회 설치를 할 때

​

  •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어떻게 운영할지,
  • 안건은 어떤 기준으로 상정할지
  • 의사록 양식은 어떻게 만들지
  • 회의 후 조치와 피드백 기한은 어떻게 정할지

​

운영 규정과 내부 지침을 설계해드립니다.

​

의결하거나 합의할 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법령과 충돌하지 않는지 미리 검토해서 문구를 조정해드리니까

​

나중에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이미 노조가 있다면 단체협약과 노사협의회의 역할을 명확하게 분담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

권한이 중복되거나 충돌하는 걸 예방해드립니다.

​

그리고 문서나 증거 관리도 같이 도와드릴 수 있으니,

​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

지금까지 예원노무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관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