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및 사업주에 특화된 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예원노무법인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대응을 해야 하는 사업주님일겁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부당해고라는 건 쉽게 말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을 내보내거나,
해고할 만한 사유는 있었더라도 법에서 정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을 때를 말합니다.
법률이나 회사 취업규칙에서 요구하는 요건, 즉 해고 사유와 절차 둘 다 갖춰지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느냐면요,
먼저 해고 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너무 가벼운 잘못을 이유로 해고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지각 한두 번으로 바로 해고한다거나, 막연하게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는 식으로만 말하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죠.
또 직원에게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거나, 취업규칙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하는데 말로만 “그만두라”고 했거나,
서면으로 통보하였더라도 해고 사유와 일시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권고사직을 요구했는데 직원이 사직서를 안 냈다고 그냥 해고 처리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리고 직원이 실제로 잘못한 건 있지만 그 정도가 해고까지 할 만큼 중대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한 번의 실수에 바로 해고한다거나 하면 “처벌이 과하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사업을 정리하거나 구조조정을 하면서 경영상 이유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이 부당해고라고 생각하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절차가 시작되는데요.
직원이 신청서를 내면서 해고 경위와 왜 부당하다고 보는지를 설명하고, 근로계약서나 통보 문자, 녹취록 같은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그다음 노동위원회에서 조사가 들어가고 양측이 다 나와서 주장하는 심문 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서 증거자료를 내고 사실관계를 다투는 거죠.
이후 판정이 나오는데, 만약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복직 명령이나 밀린 임금을 주라는 시정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부당해고 판정여부는 심문회의 당일 8시에 문자로 우선 통보되는데요.

이 판정에 불복하면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거기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에 행정소송까지 갈 수 있습니다.
사업주님 입장에서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해고한 사유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그게 정말 정당한 이유였는지, 절차는 제대로 밟았는지를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같은 회사 규정을 다시 확인하시고,
해고 통보할 때 보낸 문자나 카톡, 이메일 같은 증빙자료, 직원의 잘못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빠짐없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절차상 작은 실수나 증거 부족이 패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님이 어떤 대응을 해야 하고, 예원노무법인에서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이번 칼럼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노동위원회 부당해고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이렇게 대응하세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고가 법적으로 정당했는지,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 꼼꼼히 점검하는 겁니다.
- 해고 이전 징계를 단계적으로 밟아왔는지
- 서면으로 통보했는지
- 이런 것들을 해고하기 전에 징계위원회를 열었는지
- 징계 이력이 남아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이런 기록들이 있어야 “우리가 충분히 기회를 줬는데도 개선이 안 됐다”는 걸 보여줄 수 있거든요.
해고 통지서는 물론이고, 그동안 직원과 주고받은 메신저나 이메일, 업무 성과 자료 같은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모아두셔야 합니다.
답변서를 작성할 때 이런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노동위원회에서 사업주님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만약 권고사직을 유도했던 상황이라면 더 신중해야 합니다.
직원이 사직서를 실제로 냈는지, 본인 의사로 그만둔다고 한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업무 지시를 안 따랐다” “근무 태도가 불성실했다” 이런 식으로만 말하면 안 되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나가시면 직원 측에서 여러 주장을 하실 겁니다.
거기서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노무나 법률적인 쟁점마다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여기서 예원노무법인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에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사건 초기부터 함께 해고 사유와 증거자료를 정리하고, 답변서를 작성하고, 법률적 논거를 구성하는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혼자 하시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 저희가 실질적인 대응을 함께 만들어드립니다.
심문회의에도 같이 나가서 직원 측 주장에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사업주님의 진술을 조력합니다.
실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고가 왜 필요했는지, 절차를 어떻게 준수했는지를 적극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위원회 판례 같은 최신 법령과 실무 해석을 반영해서 방어 전략을 설계하는 것도 저희 역할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해고의 정당성과 적법성을 명확하게 준비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노무사의 법률적이고 실무적인 조력을 적극 활용하는 것.
이게 불리한 판정이나 금전적 손실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사업주님의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사업주님의 문제해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원노무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