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해고절차, 절차 하나 잘못하면 몇 배로 돌아옵니다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및 사업주에 특화된 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예원노무법인입니다.

​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직원해고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 상황일텐데요.

​

해고 분쟁 사건을 수백 건 넘게 다뤄온 예원노무법인에서 실제로 문제가 터지는 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직원 한두 명에서 스무 명 남짓 되는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이라면, 이 글을 한 번은 꼭 끝까지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

사업주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거의 비슷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

직원이 계속 말썽인데,

그냥 나가라고 하면 안 되나요?

​

하는 질문이죠.

​

지각이 반복되거나, 손님한테 불친절하거나, 업무 태도가 도저히 안 되는 직원을 더 이상 데리고 있기 어려운 상황.

​

매출은 빠지는데 인건비는 그대로니,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정리하고 싶은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

그런데 막상 “나가라”는 말을 꺼내려니까,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

혹시 부당해고로 걸리면 어쩌지? 노동위원회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해고예고수당은 얼마나 줘야 하지?

​

이런 불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아서, 결국 인터넷에 ‘직원해고절차’를 검색하게 되는 겁니다.

​

이 불안은 사실 아주 합리적입니다.

​

해고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절차가 잘못되어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

그래서 이 문제를 대충 넘기면 안 되는 이유가 있고,

​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풀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

지금 바로 상황 정리가 필요하신 분은 글 하단의 문의 채널로 연락 주셔도 됩니다.

​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직원해고절차, 이런 리스크 꼭 체크하세요.

​

사업주님들이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넘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

구두로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한다거나, 카카오톡으로 “그만 나와”라고 보내고 끝내는 식이죠.

​

혹은 5인 미만 사업장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

이렇게 즉흥적으로 해고를 진행하면, 당장은 편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그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단계별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

먼저 단기적으로, 해고예고를 안 했으니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한 번에 물어줘야 합니다.

​

이것만 해도 갑자기 수백만 원이 나갑니다.

​

대표님이 직접 출석해야 하고, 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영업시간을 빼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

여기서 부당해고로 판정이 나면, 해고 시점부터 판정 시점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전부 지급해야 하거나, 복직 명령을 받게 됩니다.

​

수개월치 월급을 한꺼번에 물어주는 거죠.

​

수년간 노무사 비용, 변호사 비용, 그리고 밀린 임금 부담을 동시에 지는 사업주님들을 실무에서 여러 번 봤습니다.

​

거기에 더해서, 퇴사한 직원이 온라인에 악성 리뷰를 남기거나 커뮤니티에 폭로글을 쓰면, 새 직원 채용도 힘들어지고 가게 평판까지 타격을 받습니다.

​

그러면 도대체 왜 직원해고절차 에서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걸까요?

​

실무에서 사업주님들이 자주 하시는 오해들이 있는데, 이걸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

가장 먼저,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마음대로 해고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건 맞습니다.

​

하지만 해고예고 의무는 5인 미만이든 이상이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하는 건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는 겁니다.

​

이걸 모르고 즉시 해고했다가 예고수당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

그 다음엔 “문제 직원이니까 바로 잘라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

지각, 무단결근, 업무태만이 심하다고 해서 바로 해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

판례에서 보면, 해고 전에 경고나 시정 기회를 충분히 줬는지, 징계 절차를 밟았는지를 봅니다. 경고 한 번 없이 바로 해고하면,

​

해고 사유가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가 됩니다.

​

즉, 문제가 있는 직원이라도 바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기록을 남기면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겁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 서면 통지의무가 적용되다보니 구두로 해고를 하시면 해고 서명통지 위반으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런 오해들이 생기는 건, 사업주님들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

노동법 자체가 복잡하고, 판례마다 결론이 다르고, 사업장 규모별로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는 게 당연합니다.

​

인사팀이 따로 없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대표님 혼자 이걸 다 챙기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

모든 직원해고절차에 노무사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스스로 처리하기 어려운 구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

먼저 규정과 절차의 복잡성 문제가 있습니다.

​

5인 미만인지 이상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항이 달라지고, 해고 사유의 정당성 판단은 판례에 따라 달라지고,

​

서면통지 내용도 사안별로 달라져야 합니다.

​

이걸 대표님이 직접 판단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드는데, 그 시간에 실수가 하나라도 생기면 절차상 하자가 됩니다.

​

여기까지 읽으시면서 “그래,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라는 생각이 드셨을 수 있습니다.

​

동시에 이런 걱정도 드실 겁니다.

​

노무사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괜히 맡겼다가 더 복잡해지면 어쩌나, 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해줄까.

​

이런 불안은 당연한 겁니다.

​

노무사마다 실력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비용 구조도 다 다르니까요.

​

그래서 전문가를 고르실 때 최소한 이 세 가지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

첫째, ‘해고 관련 분쟁 사건을 실제로 많이 다뤄봤는지’ 입니다.

​

단순 자문만 하는 곳이 아니라, 노동위원회 심문회의까지 직접 나가본 경험이 있는 노무사인지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

둘째, 상담 단계에서 비용과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지 입니다.

​

“이 사건은 승패 가능성이 이 정도이고, 진행 단계는 이렇게 되고, 총 비용은 대략 이 범위입니다”를 미리 서면으로 정리해줄 수 있는 곳이면 신뢰할 만합니다.

​

셋째, 소규모 사업장 사건을 자주 다뤄봤는지.

​

인사팀이 없는 사업장의 상황을 이해하고, 대표님이 직접 움직여야 하는 현실을 감안해서 설명해주는 노무사가 필요합니다.

​

법률 용어로만 이야기하는 곳보다, “대표님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풀어서 말해주는 곳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고 문제는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해서 진행하는 게 결국 가장 저렴하고 안전한 선택입니다.

​

나중에 분쟁이 터진 다음에 수습하려면, 비용도 시간도 몇 배로 듭니다.

​

대표님이 직접 하셔야 할 일과 전문가에게 맡기셔야 할 일을 명확히 나누면, 사업 운영에 쏟을 에너지를 지킬 수 있습니다.

​

칼럼을 읽어보시고 직원해고절차에 대한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

지금까지 예원노무법인이었습니다.

​

감사합니다.

연관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