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대행? 이런 상황일 때 상담받으세요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중공업, 서울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의료원 등 업계 선도 기업들의 인사·노무 문제를 해결해 온 예원노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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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인사노무대행을 맡아줄 노무법인을 찾고 계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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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다섯 명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사장님이 챙겨야 할 것들이 더 많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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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근태기록, 연차정산표, 4대보험 신고서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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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이 정도는 내가 하지 뭐” 하고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걸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하는 의심이 더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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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대행을 검색해서 이 글까지 오신 분이라면, 이미 그 의심이 한참 쌓인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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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사람을 새로 뽑을 때마다 근로계약서 양식을 인터넷에서 다시 찾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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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갑자기 그만둔다고 할 때 퇴직금 계산이 맞는지 불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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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노동청에 진정이라도 넣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사업주를 위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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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전담자가 없거나, 있어도 노무 리스크까지 책임지긴 어려운 규모의 회사라면 더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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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인사노무대행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아래 채널을 통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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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인사노무대행이 필요한 이유


인사노무 문제의 까다로운 점은, 평소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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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조항이 빠져 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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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에 연장근로수당 구분이 안 되어 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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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별말 없이 다니는 동안은 아무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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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한 명이 그만두면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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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이 다르다며 진정을 넣고, 그동안 연장근로수당이 미지급됐다는 주장이 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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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가 시작되면 지난 3년 치 임금대장이 한꺼번에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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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가장 곤란해지는 건 “관행대로 해왔다”는 답변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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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하면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 주장하는 바에 대해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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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휴게시간을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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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는 사실에 대해 입증 책임을 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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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이를 미부여했다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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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평소에 서류와 제도를 어떻게 정비해 두었느냐에 따라 분쟁 발생 시 주도권 및 지급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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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와 제도 정비가 미흡하면 한 사람당 미지급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수백만 원, 직원 수가 많으면 수천만 원 단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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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받을 수 있었던 지원금을 놓치는 손해도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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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채용, 고용 유지, 육아휴직 대체인력 같은 지원금은 요건이 까다롭고 신청 시점이 정해져 있어서, 모르고 지나가면 그걸로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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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우리는 직원이 적으니까 복잡한 규정은 해당 안 된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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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 있는 건 맞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퇴직급여, 4대보험은 인원수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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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노무사에게 맡기면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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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실제로 분쟁이 시작된 뒤에는 할 수 있는 게 많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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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작성된 계약서, 이미 지급된 급여, 이미 보관되지 않은 근태기록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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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실무에서 가장 효과가 큰 시점은 문제가 터지기 전, 서류와 운영방식을 정비해두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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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를 혼자 따라잡기 어려운 이유는, 법령이 근로기준법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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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법, 최저임금법이 각각 다른 조건으로 얽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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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교대제·직무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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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색으로 나오는 정보는 일반론일 수밖에 없고, 우리 회사의 구체적인 근무 형태에 그대로 적용하면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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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대행이 실제로 무엇을 대신해주는가


인사노무대행은 단순히 서류를 대신 써주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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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말하면, 사업장의 인사노무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정비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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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반복되는 실무를 안정적으로 굴러가게 하는 외부 관리체계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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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방식은 보통 이렇게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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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현재 사업장의 운영 현황을 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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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현행 법령에 맞는지, 임금 구성이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계산에 어긋나지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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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와 연차 관리 방식에 누락이 없는지, 취업규칙이 실제 운영과 일치하는지를 항목별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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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에서 위험 신호가 발견되면 우선순위를 정해 정비 계획을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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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은 서류와 제도를 정비하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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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 및 구성 항목을 다시 설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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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양식을 법정 요건에 맞추고, 취업규칙을 사업장 실정에 맞게 새로 작성하거나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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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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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까지 끝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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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직접 챙겨야 했던 항목 대부분이 표준화된 양식과 절차로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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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부터는 매월 반복 업무를 위임하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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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입사자 계약서 작성,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급여 검토, 연차 정산, 퇴직자 처리, 노동청 문서 대응 같은 일들이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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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의사결정만 하면 되고, 실무 처리와 법적 확인은 노무사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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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조짐이 보이는 사안은 초기에 정리해서 정식 분쟁으로 가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도 이 단계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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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원노무법인이 인사노무대행을 진행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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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가능한가”에서 멈추지 않고 “이 사업장에서 실제로 운영 가능한가”까지 같이 본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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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교대제라도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운영 방식이 다르고, 같은 연차 정산이라도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의 실무 부담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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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차이를 무시하고 일반론으로 설계하면, 서류는 완벽해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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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진단 단계에서 사업주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해왔는지를 충분히 듣고, 거기에 맞춰 정비안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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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이든, 지금 우리 사업장의 인사노무 상태가 어디쯤 와 있는지부터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게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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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원노무법인에서는 사업장 현황을 듣고 어떤 항목이 우선 정비 대상인지 짚어드리는 진단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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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임금구성, 근태, 연차, 퇴직, 지원금 중 어디서부터 손봐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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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가능 여부부터 가볍게 문의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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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키우기 전에 한 번 펼쳐보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1년의 의사결정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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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예원노무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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