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대행? 어떨 때 진행하는게 좋을까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중공업, 서울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의료원 등 업계 선도 기업들의 인사·노무 문제를 해결해 온 예원노무법인입니다.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권고사직 대행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 상황일 것입니다.


권고사직 이야기를 꺼내야 하는데, 그 말이 입에서 안 떨어지는 밤

  • 성과가 몇 달째 나오지 않는 직원,
  • 팀 분위기를 흐리는 직원,
  • 사업 축소로 어쩔 수 없이 내보내야 하는 직원.

머리로는 정리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막상 그 자리에 마주 앉을 생각을 하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나가 주셨으면 한다”는 그 한 마디가 왜 그렇게 무거운지,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거기에 “잘못 말했다가 부당해고로 신고당했다더라” 같은 이야기까지 들리면, 결국 또 며칠을 미루게 됩니다.

이 글은 바로 그 자리에 멈춰 있는 사업주를 위한 글입니다.

직원 수 5~100인 사이, 인사팀이 따로 없거나 대표가 사실상 HR 업무를 겸하고 있는 회사.

권고사직을 ‘해야 한다’는 결론은 어느 정도 섰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서 막혀 있는 상황이라면,

잠시 시간을 내서 끝까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전문가에게 맡기세요”라는 말이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떤 기준으로 봐야 하고, 어디서부터 위험해지는지를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루는 동안 비용은 조용히 쌓이고 있습니다


권고사직이 어려운 첫 번째 이유는 심리적 부담이고,

두 번째 이유는 법적 리스크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더 큰 손해는 ‘미루는 시간’에서 발생합니다.

성과가 나지 않는 직원이 한 달 더 남아 있으면 인건비만 손해 보는 게 아닙니다.

옆자리 동료들이 그 모습을 보며 “이 회사는 일 안 해도 그냥 다니는구나”라는 메시지를 학습합니다.

핵심 인력이 먼저 지치고, 대표는 “사람 문제” 하나에 모든 에너지를 쓰느라 정작 사업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더 위험한 건, 미루다가 결국 감정이 폭발해 ‘감으로’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더는 같이 못 가겠으니 이번 주까지만 나오세요” 같은 통보, 인사평가 자료도 면담 기록도 없이 구두로만 진행된 합의,

위로금 금액만 적어둔 메모지 한 장.

이런 상태에서 직원이 마음을 바꿔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회사는 사실상 방어할 카드가 없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원직복직과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하고, 그동안 누락되었던 체불임금·연차수당까지 한꺼번에 청구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 한 장 받았는데요”라고 말해도, 그 합의서가 강요된 것으로 해석되면 효력이 흔들립니다.

권고사직 대행이 필요한 이유


많은 대표님들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직원이 사직서만 쓰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라는 생각입니다.

법적으로 권고사직은 ‘회사의 권유에 근로자가 합의해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즉, 핵심은 ‘합의’이고, 그 합의가 진정한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었는지가 나중에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면담 과정에서 “안 나가면 해고하겠다”,

“이번 달 월급 못 준다” 같은 발언이 한 번이라도 나오면, 그 사직은 ‘비자발적·강요된 사직’으로 재구성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자주 놓치는 지점은 실업급여 처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정리하면 이직확인서상 상실 사유를 어떻게 기재할지 결정해야 하고, 이 코드에 따라 직원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달라집니다.

위로금 액수, 사직일, 인수인계 기간, 사직 경위 문구까지 모두 하나의 패키지로 설계되어야 하는데,

이 중 하나만 어긋나도 합의가 깨지거나 분쟁의 빌미가 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합의서 양식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양식은 같아 보여도,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문구가 적절하게 들어갔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권고사직 대행 서비스는 어떤 일을 해주나요?


권고사직 대행은 단순히 “대표 대신 말해드립니다”라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사전 진단부터 사후 분쟁 대응까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보고 설계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실제 진행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첫째, 사전 진단 단계입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인사평가 자료, 그동안의 경고·면담 기록을 검토해서 이 케이스가 권고사직으로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일정 기간 관리 후 시점을 조정하는 게 나은지, 혹은 정식 징계 절차가 더 안전한지를 판단합니다.

대표님은 이 단계에서 “지금 당장 내보내야 한다”는 조급함에서 벗어나, 구체적 일정표를 손에 쥐게 됩니다.

둘째, 조건 설계 단계입니다.

위로금의 최소·적정선, 퇴직일, 인수인계 범위, 사직서와 이직확인서에 들어갈 문구,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까지 한 번에 설계합니다.

직원이 카운터를 쳤을 때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도 미리 정해 둡니다.

셋째, 면담 동석 또는 권고사직 대행 단계입니다.

노무사가 자리에 함께 앉아 회사의 입장을 법과 절차의 언어로 설명하면,

직원도 “감정적으로 떠밀리는 게 아니라 정식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대표님은 인격적 공격에서 한 발 물러설 수 있고, 감정 싸움이 아니라 협상으로 자리가 바뀝니다.

넷째, 문서 작성 단계입니다.

합의서, 사직서, 확인서를 단순히 ‘서명만 받는 종이’가 아니라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회사를 지키는 근거’로 작성합니다.

청구권 포기 범위, 비밀유지, 향후 재청구 가능성에 대한 문구가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다섯째, 사후 관리 단계입니다.

4대보험 상실 신고, 퇴직금 정산, 이직확인서 처리까지 챙기고,

혹시라도 직원이 마음을 바꿔 진정을 제기하면 이미 사실관계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곧바로 대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원노무법인이 이 문제를 보는 방식


권고사직 대행해주는 노무사라고 해서 다 같은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곳은 자문서 한 장 써주고 끝나고, 어떤 곳은 면담 동석까지만 하고, 또 어떤 곳은 사건이 터진 뒤에야 들어옵니다.

저희 예원노무법인은 ‘사건이 터지기 전 단계’에 가장 많은 공을 들이는 쪽입니다.

분쟁이 시작된 뒤 방어하는 비용보다, 처음부터 구조를 제대로 짜는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는 것을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으시면 먼저 “이 사안이 정말 권고사직으로 가야 하는 사안인지”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는 두세 달의 관리 기간을 거친 뒤 진행하는 게 회사에 훨씬 안전하고, 어떤 경우에는 즉시 진행하는 것이 비용을 가장 줄이는 길입니다.

권고사직은 ‘사람을 자르는 일’이 아니라, 회사와 직원 양쪽이 가장 덜 다치며 헤어지는 길을 설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머릿속이 복잡하시다면, 예원노무법인에 한 번 편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을 짧게 듣고, 이 사안이 어느 위험 구간에 있는지, 어떤 순서로 풀어가는 게 가장 안전한지를 먼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원노무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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