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 30일 전에만 말하면 되는게 아닙니다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중공업, 서울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의료원 등 업계 선도 기업들의 인사·노무 문제를 해결해 온 예원노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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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한 명을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 닥치면, 사업주분들이 가장 먼저 검색하시는 게 “해고예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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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전에 말해야 한다더라”, “안 하면 한 달치 월급을 더 줘야 한다더라” 정도는 대부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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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막상 실제 상황에 들어가면, 그 30일이라는 숫자보다 훨씬 더 결정적인 변수들이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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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모르고 진행하셨다가 뒤늦게 큰 비용을 치르시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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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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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해고를 진행하시거나 과거에 한두 번 해보긴 했는데 매번 찜찜하셨던 대표님이라면, 이 글을 끝까지 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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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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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해고예고, 함부로 하면 안되는 이유


사업주분들을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 정도면 절차상 문제없겠죠?”라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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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 “이 정도”라는 감각이, 실제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통하는 기준과 어긋나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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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런지, 그리고 사업주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움직이셔야 하는지부터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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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많은 분들이 “30일 전에 예고만 하면, 또는 30일분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해고가 적법하게 끝난다”고 생각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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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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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나오는 의무이고, 이걸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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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규정을 지켰다고 해서 그 해고 자체가 정당해지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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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가 정당한지 아닌지는 별도 조항에서 따로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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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해고예고를 완벽하게 했더라도 해고 사유가 부족하거나, 서면 통지를 제대로 안 했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부당해고로 뒤집힐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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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을 모르고 “30일치 월급 줬으니 됐겠지” 하셨다가, 몇 달 뒤에 노동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받으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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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해고예고 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거꾸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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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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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수습기간 3개월과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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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으로 채용했더라도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예고 의무가 살아나는 경우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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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수습이 아니어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예고 없이 정리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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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채용 형태’나 ‘3개월’이 아닌 ‘미만’입니다. 수습으로 채용했더라도 3개월에 도달하는 날 바로 해고예고 의무가 살아나므로 이를 주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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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관련해서 노무사 상담 받아야 할 사항


여기서 사업주분이 지금 어디에 서 계신지를 한 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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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상황은, 아직 해고를 통보하기 전 단계에서 절차를 알아보시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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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 계시다면 솔직히 가장 운이 좋으신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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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에서는 해고 사유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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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입증할 자료가 충분한지, 서면 통지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미리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 자체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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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주의하실 점은, “이 정도 사유면 충분하겠지”라는 자체 판단으로 일을 진행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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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생각하시는 “심각한 사유”와 노동위원회가 인정하는 “정당한 해고사유”의 간극이 생각보다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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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상황은, 이미 구두로 해고 의사를 전달했거나 분위기를 흘려놓으신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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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부터는 시간 싸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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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통지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이 출근을 멈추거나 반발하기 시작하면, 그 자체로 절차적 하자가 누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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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기에 계시다면, 추가 행동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한 번은 전문가의 상황 점검을 받으시는 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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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한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지만, 그 다음 한 수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분쟁 가능성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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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상황은, 해고예고수당으로 갈음하고 즉시 정리하시려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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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급박하거나 직원과의 관계상 30일을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선택하시는 방법인데, 문제는 “수당만 주면 끝”이라고 오해하시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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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산정 기준에서 통상임금을 잘못 계산하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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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지급과 별개로 진행되어야 하는 서면 통지를 빠뜨리시면 결국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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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상황은, 이미 직원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거나 그럴 조짐이 보이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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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 속하신다면 혼자 대응하시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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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을 소급해 지급해야 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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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측 대리인 비용까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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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는 “사유의 정당성”, “절차의 적법성”, “양정의 적정성”이라는 세 축이 동시에 맞아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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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다른 두 개를 잘했어도 무너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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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해고 사건을 다뤄온 노무사라면, 사업주분이 처음 상담을 오셨을 때 “30일 어떻게 채울까요”부터 묻는 게 아니라, 이 세 축을 동시에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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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원노무법인이 사업주 해고 사건을 다룰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도 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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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노무사 10명 이상이 분야별로 협업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삼성중공업·서울대학교병원·고려대학교의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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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사업장의 인사 자문을 수행해 오면서 해고 사유의 정당성 판단과 증거 확보, 서면 통지의 적법성 검토를 표준화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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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체 개발한 HR 프로그램 싸인톡과 싸인톡빌을 통해 해고 통보 시점의 근로계약 상태, 출근 기록, 징계 이력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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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에 확인하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중요한 증거가 누락되는 일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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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사업주분께 진행 절차와 예상 비용,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시나리오를 사전에 공유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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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부분은 사업주가 직접 처리하셔도 되는지, 어디서부터는 저희가 맡는 게 안전한지를 함께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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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한 번이라도 진행해 보신 대표님은 아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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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단순히 “절차 하나 잘 밟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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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운영의 다음 1년이 평온하게 흘러갈지 분쟁의 그림자 속에서 흘러갈지를 가르는 길목이라는 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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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아끼려고 혼자 진행하셨다가 결국 부당해고 판정과 임금 소급, 대리인 비용까지 부담하시게 되는 사례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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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10분 정도의 상황 점검 통화를 무료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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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사업주께서 위 네 가지 분기 중 어디에 계신지, 당장 무엇을 멈추셔야 하고 무엇을 먼저 챙기셔야 하는지만 정리해 드려도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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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은 그 다음에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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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예원노무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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