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위반? 사업주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및 사업주에 특화된 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예원노무법인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근로시간 위반문제를 겪고 계신 사업주님이실텐데요.

사업주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근로시간 위반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걸 자주 봅니다.

단순히 “야근을 좀 많이 시켰네”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부터 체불임금 청구, 노동청 감독, 회사 평판 하락까지 한꺼번에 터질 수 있는 복합 리스크가 바로 근로시간 위반이거든요.

그럼 근로시간 위반 문제가 걸렸을 때, 실제로 어떤 리스크로 이어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형사처벌과 벌금 문제가 있습니다.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면, 그러니까 연장근로를 1주 12시간 한도를 넘겨서 시키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게다가 연장, 휴게, 휴일, 연차 같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복합적으로 얽혀있으면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으로 입건되어 전체 위반 사항이 함께 조사될 수 있어요.

체불임금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50% 이상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미지급했다면 수년 치가 한 번에 청구될 수 있고 여기에 이자까지 붙으면 금액이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더 무서운 건 직원 한 명이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동일한 패턴으로 근무한 전 직원에 대해 일괄 조사가 들어가고 추가 청구로 확대될 위험이 크다는 점입니다.

노동청 감독도 빼놓을 수 없는 리스크입니다.

노조나 직원의 진정, 청원으로 노동부 수시 근로감독이 들어오면 실제 근로시간을 전수조사하고,

연장근로 제한 위반이나 수당 미지급 부분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집니다.

시정기간이 보통 3개월 이내인데, 단기간에 갑자기 많은 비용이 지출될 수도 있고 인력, 시스템, 규정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엄청난 부담이 생깁니다.

근로시간 위반 문제는 걸리면 처벌받는다 수준이 아니라,

구조를 잘못 설계하면 언젠가 반드시 터지는 폭탄에 가깝습니다.

사업주님 혼자서 모든 법 규정, 판례, 실무 관행을 다 따라가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초기에 노무사에게 근로시간 진단과 제도 설계를 의뢰해서 리스크를 줄이시고,

이미 문제가 발생했다면 즉시 저희와 함께 대응 전략과 시정계획을 세우시는 게 가장 비용 효율적인 선택입니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 채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위반 문제, 사업주 입장에서 대응법

사업주님들이 근로시간 위반 문제로 상담 오시면, 저희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접근합니다.

하나는 현재 발생한 위반을 수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앞으로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구조 자체를 개선하는 겁니다.

사업장 상황에 따라 조사 대응부터 제도 재설계까지 전 과정을 포괄적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먼저 현재 위반이 어느 정도인지, 어디서 발생했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 근태 시스템이나 PC 로그,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같은 자료를 수집해서 실제 근로시간과 수당 지급 현황을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그러면 어느 부서, 어떤 직군에서 어떤 형태로 주 52시간을 초과했는지, 수당이 미지급된 부분이 어디인지 나옵니다.

이렇게 범위를 확정해야 대응 전략을 제대로 세울 수 있거든요.

그다음엔 법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법정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휴게시간이나 휴일 부여, 포괄임금제 운영 같은 부분에서

근로기준법이나 판례 기준과 어긋나는 게 뭔지 하나하나 짚어보는 거죠.

위반이 얼마나 심각한지,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관련 인원은 몇 명인지,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를 산정해서 형사 리스크,

과태료 리스크, 체불금액 리스크를 가시화합니다.

그래야 어떤 걸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지 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노동청에 진정이 들어갔거나 근로감독이 예정된 상황이라면, 사건 유형에 따라 제출할 서류와 진술 방향, 협의 전략을 설계해 드립니다.

그리고 조사관이 어떤 질문을 할지 예상해서 사실관계 타임라인을 정리하고,

임금체불로 인정될 수 있을 요소 중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여드립니다.

연장근로가 발생한 사유, 앞으로의 시정 계획 같은 걸 미리 준비해 놓으면 “고의로 상습적으로 위반했다”는 인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이나 연장수당 문제가 있다면, 법 위반 범위를 기준으로 지급안을 설계합니다.

일시에 다 지급하기 어려우면 분할 지급 방식이나 특정 기간을 조정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근로자와의 합의 과정도 지원해 드립니다.

노동청에서 시정기한을 주면 그 안에 규정이나 근로시간 운영을 정비해서 형사입건이나 추가 과태료로 넘어가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관리하는 것도 저희 몫입니다.

위반 수습과 동시에 근로시간과 근무체계를 재설계하는 작업도 진행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 같은 유연근무제를 도입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사업주님의 업종과 업무 특성에 맞는 조합을 설계해 드립니다.

교대제를 운영하신다면 2교대, 3교대 패턴을 어떻게 짤지, 주말근무는 어떻게 배치할지,

성수기에 집중근로를 어떻게 운영할지 실제 생산이나 서비스 패턴을 반영해서 주 52시간 내에서 돌아가는 근무표를 만들어 드립니다.

예원노무법인은 단순히 법 조문을 알려드리는 수준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현황을 직접 진단하고 거기에 맞는 근무체계, 규정, 데이터 관리 방식을 통으로 설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주 52시간제, 유연근무제, 포괄임금제 같은 제도들은 해석이나 판례, 행정실무가 계속 바뀌거든요.

노무사의 상시 자문 없이 자체적으로 안전하게 운영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근로시간 위반은 한 번 문제되면 형사 리스크, 금전 리스크, 조직운영 리스크가 동시에 터지는 복합적인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주님들께는 초기에 노무사에게 진단과 컨설팅을 의뢰하셔서 현재 위반을 정리하시고,

장기적으로는 다시는 같은 문제가 나올 수 없는 근로시간 체계와 근무체계를 설계받으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해결 방식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원노무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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