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복리후생제도? 핵심은 이겁니다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및 사업주에 특화된 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예원노무법인입니다.

​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선택적복리후생제도 도입을 고민중이신 상황일텐데요.

​

사업주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복지 좋은 회사 만들고 싶은데 예산은 한정적이고, 직원들 반응도 미지근하다”는 고민을 정말 많이 듣게 됩니다.

​

똑같은 복지비를 쓰는데도 어떤 회사는 직원 만족도가 높고, 어떤 회사는 뭘 해줘도 불만인 상황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

핵심은 직원 개개인의 상황과 니즈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

20대 신입사원에게는 자기계발비가 절실하고, 30대 기혼자에게는 자녀 교육비나 건강검진이 중요하며,

​

40대에게는 문화생활이나 부모님 효도 관련 복지가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

그런데 회사가 일률적으로 “올해는 전 직원 휴양소 이용권 제공”이라고 하면,

​

실제로 쓰는 사람은 극소수고 나머지 예산은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는 거죠.

​

선택적복리후생제도는 이 문제를 정확히 건드립니다.

​

회사가 직원 한 명당 일정 금액의 복지 포인트를 주고, 그 범위 안에서 각자 필요한 항목을 골라 쓰게 하는 겁니다.

​

건강검진, 교육비, 문화생활, 쇼핑, 자녀 학원비, 부모님 효도 상품 등 다양한 메뉴 중에서 본인 상황에 맞는 걸 직접 선택하는 거죠.

​

카페테리아에서 먹고 싶은 메뉴 고르듯이 선택한다고 해서 ‘카페테리아식 복지’라고도 부릅니다.

​

그런데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면 사업주님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게 ” 근로기준법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거지?” 하는 질문입니다.

​

선택적 복지가 실질적으로 임금이나 수당 성격을 갖게 되면,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 산입 문제가 생깁니다.

​

이건 퇴직금,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계산에 전부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이슈입니다.

​

제도를 도입하거나 변경할 때 취업규칙 개정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나중에 직원이 “불이익 변경이다”라고 문제 제기할 여지도 생깁니다.

​

실제로 제도를 운영하면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

직원들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포인트를 안 쓰거나, 특정 항목에만 몰리거나,

​

“왜 저 사람은 저걸 받는데 나는 안 되냐”는 형평성 논란이 생기기도 합니다.

​

인사팀이나 총무팀에서 설계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복지몰 플랫폼만 덜컥 도입하면,

​

운영은 복잡해졌는데 실제 체감 가치는 낮은 형식적 제도가 되어버립니다.

​

이런 이유로 선택적복리후생제도는 복지몰 하나 깔면 끝이 아니라, 회사의 인건비 전략과 인사제도 전체를 함께 봐야 하는 작업입니다.

​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임금체계, 4대보험, 세법까지 여러 법령이 동시에 얽혀 있어서,

​

노무사 없이 사업주님이 혼자서 설계하시기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

따라서 실력있는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

그럼 선택적복리후생제도 도입을 예원노무법인에서는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

이번 칼럼에서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시면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선택적복리후생제도 도입, 이걸 조심해야 합니다.

​

사업주님들이 선택적복리후생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결심하시면,

​

바로 다음 단계에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다”는 막막함을 느끼십니다.

​

복지몰 업체 미팅 한두 번 하고 나면

​

  • 이거 우리 회사 규정이랑 맞는 건가요?
  •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
  • 직원들이 불만 제기하면 어떡하죠?

​

같은 질문들이 쏟아지는데, 이런 실무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게 저희의 역할입니다.

​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게 복지포인트가 법적으로 임금인지 아닌지 하는 문제입니다.

​

“그냥 복지 혜택 주는 건데 무슨 임금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

실제로는 복지포인트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볼 수도 있고, 퇴직금 계산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

만약 임금으로 간주되면 4대보험료 산정 기준도 달라지고, 소득세 원천징수 문제도 생깁니다.

​

나중에 세무조사 나왔을 때 “이거 왜 원천징수 안 했어요?”라는 지적을 받거나,

​

퇴직하는 직원이 “복지포인트도 임금이니까 퇴직금에 포함시켜 달라”고 소송을 걸 수도 있는 거죠.

​

저희는 판례와 행정해석을 기준으로 복지포인트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진단해드립니다.

​

취업규칙이나 복지 규정에 “이건 임금이 아니라 복리후생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정리하는 문구와 구조를 설계해서,

​

향후 분쟁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

세무사와 협업해서 비과세 항목과 과세 항목을 구분하고, 급여 계정과 복리후생비 계정 처리 기준도 명확하게 만들어드립니다.

​

이렇게 해두면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와도 문제없고, 직원과의 소송 리스크도 최소화됩니다.

​

다음으로 취업규칙 개정과 노사 동의 절차 문제가 있습니다.

​

선택적복리후생을 도입하면서 기존에 주던 복지 항목을 없애거나, 일부 수당을 복지포인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은데,

​

이게 직원 입장에서는 “불이익 변경”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기존에 전 직원에게 주던 건강검진 쿠폰을 없애고 포인트로 대체하면, “회사가 복지를 깎았다”고 느끼는 직원이 생기는 거죠.

​

노조가 있는 회사라면 더 민감한 문제가 됩니다.

​

저희는 취업규칙, 보수규정, 복지규정 등 관련된 모든 규정을 전부 검토해서,

​

선택적복리후생이 어디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 체계를 다시 잡아드립니다.

​

제도 도입이나 변경 시 필요한 근로자 과반 동의, 노사협의회 협의나 의결 같은 법적 절차도 설계해드리고,

​

직원들에게 보여드릴 설명자료, 동의서 양식, 회의록 작성까지 지원합니다.

​

이런 절차를 제대로 밟아두면 나중에 “동의 안 했다”, “몰랐다”는 식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다른 HR 제도와의 충돌 문제가 있습니다.

​

성과급이나 직무급, 유연근무제 같은 다른 보상·근무제도와 따로따로 설계되면, 전체 보상 구조가 불균형해집니다.

​

예를 들어 성과급을 많이 받는 직원은 복지포인트까지 받으면 총보상이 너무 높아지고, 성과급이 적은 직원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저희는 기존 임금체계, 평가·승진 제도, 근로시간제를 함께 봐서 “총보상 구조”로 묶어서 설계합니다.

​

향후 인건비를 조정할 때, 예를 들어 임금 인상 여력이 제한적일 때 복지 항목으로 보완한다든지,

​

복지 항목을 조정할 때 노사협의를 어떻게 진행할지도 미리 시뮬레이션해서, 중장기 인사·노무 전략과 맞물리도록 지원해드립니다.

​

선택적복리후생제도는 단순히 복지몰 하나 도입하는 게 아니라, 임금·복리후생·노사관계·세금·시스템을 전부 건드리는 프로젝트입니다.

​

예원노무법인에선 초기 설계부터 규정 정비, 노사 절차, 운영 기준까지 함께 잡아드리면, 실무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혼자서 하시다가 나중에 문제 터져서 수습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해서 가는 게 시간과 비용 면에서 훨씬 효율적입니다.

​

칼럼을 읽어보시고 선택적복리후생제도 도입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

대표님의 문제해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지금까지 예원노무법인이었습니다.

​

감사합니다.


연관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