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 통지서 받았다면 이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및 사업주에 특화된 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예원노무법인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근로감독 통지를 받아 급하게 준비해야 하는 사업주님이실텐데요.

근로감독 통지서를 받으신 사업주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대부분 “우리 회사가 왜 걸렸을까?” 하는 의문과 함께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시더라고요.

실제로 근로감독은 무작위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명확한 이유와 패턴이 있습니다.

먼저 정기감독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매년 시행계획을 세울 때

상시근로자 수나 업종, 재해율, 청년이나 비정규직 같은 취약계층 비중 등을 기준으로 사업장을 선정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더 자주 마주치는 건 수시감독입니다.

퇴직한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민원이 들어왔을 때,

또는 언론보도나 제보를 통해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같은 위반 정황이 포착되면 바로 감독이 시작되죠.

더 강도 높은 건 특별감독입니다.

대규모 임금체불, 불법파견, 직장 내 폭언이나 성희롱, 중대재해 같은 사안으로 사회적 물의가 생기면,

일반 감독과는 차원이 다른 집중 조사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한 번 감독을 받았는데도 같은 위반을 반복하면 재감독 대상이 되는데, 최근에는 이 재감독 제도가 공식화되면서 더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근로감독이 시작됐을 때, 잘못 대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입니다.

시정명령을 받고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특히 장시간 노동, 괴롭힘, 성희롱처럼 건강권이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원칙이 적용되어 바로 제재가 들어옵니다.

금전적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과거 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임금, 수당, 퇴직금을 소급해서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여기에 이자까지 붙고 과태료나 벌금까지 더해지면 컨설팅 비용의 몇 배, 몇 십 배 비용이 한 번에 터집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근로감독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여러 법령이 얽혀 있고,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이나 내부 조치기준까지 복잡하게 적용됩니다.

어떤 위반이 시정명령으로 끝나고, 어떤 게 과태료나 형사고발로 이어지는지 전문가가 아니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재감독 요건이나 즉시 범죄인지 기준, 시정기한 연장 가능 여부 같은 세부 운용 기준은 집무규정이나 지침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숙지한 노무사의 전략적 해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감독은 민원이나 제보, 임금체불, 괴롭힘, 중대재해 같은 문제가 감지됐을 때 찾아오는 세무조사급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근로감독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예원노무법인에선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근로감독, 처음부터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감독 통지를 받고 나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업주님들이 가장 당황스러워하시는 게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부분입니다.

막상 회사 내부 서류들을 뒤져보면 생각보다 문제가 많이 터져 나오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계약서 문제입니다.

아예 작성을 안 했거나, 한참 뒤늦게 작성하거나,

작성했더라도 임금 구성이나 근로시간, 휴일, 연차 같은 필수 기재사항이 빠져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이면 취업규칙을 만들어서 신고해야 하는데, 이걸 안 하셨거나,

만들어는 놨는데 법 개정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낡은 규정을 그대로 쓰고 계신 경우도 많습니다.

취업규칙을 직원들이 볼 수 있게 게시하거나 열람시켜야 하는 의무도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고요.

30인 이상이면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것도 감독 준비하면서 뒤늦게 “아, 우리가 안 했네” 하고 발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임금이나 근로시간, 수당 쪽은 더 복잡합니다. 자가점검하다 보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나오거나,

통상임금 범위를 잘못 이해해서 연장수당이나 야간수당, 휴일수당을 제대로 안 준 게 드러납니다.

이런 문제들을 예원노무법인에서 어떻게 정리해 드리냐면, 먼저 사전 진단부터 시작합니다.

근로계약, 임금과 근로시간, 취업규칙, 모성보호, 교육, 노사협의회 같은 항목별로 법 위반 가능성을 진단해드리고 해결 방법을 찾아드립니다.

임금이나 근로시간, 수당 구조를 재설계하는 것도 중요한 작업입니다.

시급, 월급, 수당 항목을 분석해서 최저임금을 준수하는지,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 범위가 맞는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산정 로직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재정리합니다.

포괄임금제나 고정OT제, 탄력근로제같은 특수한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거나 운영하려면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만약 충족이 어렵다면 현실에 맞는 구조로 재설계해서 감독 시 방어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감독 직전이나 진행 단계에서는 대응 시나리오와 Q&A를 정리해 드립니다.

감독 통보서에 적힌 점검 항목을 기준으로,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제출할지, 각 항목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지,

말하면 안 되는 표현은 무엇인지까지 정리한 자료를 만들어드려요.

그리고 근로감독 당일엔 직접 노무사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근로감독관을 직접 응대해서 회사에서는 대처하기 어려운 부분까지도 방어해드립니다

감독이 끝나고 나서도 중요합니다.

지적사항별로 어떤 조치를 언제까지, 어떤 증빙과 함께 할지 구체적인 시정계획표를 만들고, 노동부에 제출할 시정완료 보고서 작성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근로감독 준비는 회사 전체의 임금 체계와 근로시간 관리, 인사 프로세스를 법에 맞게 재정비하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실력있는 노무법인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은데요.

칼럼을 읽어보시고 근로감독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원노무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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