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육아휴직 거부? 기업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및 사업주에 특화된 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예원노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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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회사 육아휴직 거부에 대해 준비하고 계신 사업주님이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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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육아휴직 신청이 들어왔을 때 많이 고민하시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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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원이 적은 회사일수록 “이 사람이 빠지면 일이 안 돌아가는데 어떻게 하냐”는 걱정부터 하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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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말씀드리면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건 회사 입장에서 득보다 실이 훨씬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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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법적으로 보면 육아휴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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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 넣으면 조사 나오고, 시간 소모까지 엄청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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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한테 상담 오실 때쯤이면 이미 상황이 꼬인 경우가 많은데, 그때 드는 비용과 스트레스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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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표님들은 “대체인력 구하기도 힘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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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공백이 너무 부담된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정부 지원을 잘 활용하면 상당 부분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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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허용하면 대체인력지원금, 육아휴직지원금 같은 걸로 한 달에 30만 원에서 많게는 1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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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부담을 실제로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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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제도를 잘 활용하는 회사일수록 직원 1인당 이윤이 증가하는 경향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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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 보면 더 그렇습니다. 핵심 인력을 잡아두는 게 새로 뽑아서 교육시키는 것보다 훨씬 비용이 적게 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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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했다가 그 사람 나가고 나면, 그 자리 채우는 데 드는 비용이랑 시간이 만만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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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요즘 같은 시대에 직원들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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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육아휴직 쓰면 찍힌다”는 소문 나면 채용에도 악영향이고, 남아있는 직원들 사기도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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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쩔 수 없이 거부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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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권고사직이나 징계 문제가 먼저 있었는데 직원이 방어 수단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상황이라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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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육아휴직 거부 문제만이 아니라 앞선 인사조치의 정당성까지 다 같이 다퉈야 해서 법률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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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회사 육아휴직 거부 거부를 검토하게 되면 노무사의 도움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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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거부나 불리한 처우는 형사처벌 대상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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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주장하는 사유가 과연 판례나 행정해석 기준에서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전문가가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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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검토해보면 대부분은 거부 대신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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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거부할 수가 없으니, 휴직 기간을 조정하거나, 부분적으로 승인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제시해보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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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으려면 기존 판례랑 노동부 해석을 다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일반 사업주님들이 직접 찾아보시기엔 시간도 없고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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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회사 육아휴직 거부 리스크를 줄이거나 다른 해결방법에서 저희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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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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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회사 육아휴직 거부, 이렇게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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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님들 중에 육아휴직 신청이 들어왔을 때, 거부를 검토하는 순간부터 이미 여러 노무 리스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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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회사에 어떤 리스크가 생기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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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직접적인 건 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이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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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갖춘 직원의 육아휴직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나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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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나 부당인사 분쟁도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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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하자마자 해고하거나 권고사직 권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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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복귀 후에 불리한 부서로 발령 내거나 직무 바꾸는 경우 부당해고나 부당전직으로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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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잘못 이해해서 생기는 추가 위반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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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6개월 기준을 신청일 기준으로 잘못 해석한다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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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직원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거부한다든지 하는 법 해석 오류에서 추가 위반이 자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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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조기복직 요청이나 분할 사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환 같은 변형 케이스에서 잘못 대응하면 또 다른 법 위반 소지가 생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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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예원노무법인에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드릴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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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원노무법인에선 그냥 “거부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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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회사가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설계해 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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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우선 거부가 가능한지 자체를 법리와 판례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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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기간, 자녀 연령, 근로자 신분인지 아닌지, 휴직 시기나 기간 같은 객관적 요건을 다 살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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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정말 거부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시기 조정이나 형태 변경으로 풀어야 하는지 진단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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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랑 행정해석을 다 비교해서 현재 사안에서 회사 주장이 어디까지 인정받을 수 있을지 자문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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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경우 단순 거부보다는 조정 전략이 훨씬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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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시작 시기를 조정한다든지, 분할해서 사용하게 한다든지, 일부 기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활용한다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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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인수인계 기한을 명확히 설정한다든지 하는 합법적이고 실무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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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반드시 주장해야 할 사정, 예를 들어 업무 연속성이나 대체인력 확보 계획, 조직 규모 같은 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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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한테 양보하고 지원해야 할 부분, 예를 들어 복귀 후 직무 보장이나 교육 계획, 평가상 불이익 배제 같은 걸 균형 있게 설계하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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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도 활용이나 지원금 연계도 컨설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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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연계된 사업주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고용안정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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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랑 요건을 세팅해서 거부 대신 활용하는 방향으로 유도해드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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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인건비나 운영상 비용을 완화해 드리면 회사가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거부할 이유가 줄어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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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드렸듯이, 회사 육아휴직 거부를 준비하는 순간부터 형사, 행정, 민사, 노동위원회 리스크가 동시에 생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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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표현 하나, 절차 실수 하나도 전부 증거가 되는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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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시다가 나중에 큰일 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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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전문가와 같이 전체 구조를 설계하시는 게 결과적으로 회사한테 훨씬 이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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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문의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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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예원노무법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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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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