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해고? 맘대로 못합니다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및 사업주에 특화된 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예원노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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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5인미만 사업장 해고 문제를 겪고 계신 사업주님이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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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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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5인미만 사업장 해고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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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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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보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게 맞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제약 없이 해고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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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게 해고예고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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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해고할 때는 최소 30일 전에 미리 알려주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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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그만두게 하려면 통상임금 30일분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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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예외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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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3개월이 안 된 신입이거나 천재지변 같은 극히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무조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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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많은 사업주분들이 이 부분을 모르고 계시다가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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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그만두라고 통보했는데 예고수당 얘기는 한 마디도 안 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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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 뒤에 퇴사한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내용증명을 보내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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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수당을 뒤늦게 물어줘야 하는 건 물론이고, 벌금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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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제대로 처리했으면 한 번에 끝날 일을 두세 배로 키우는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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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게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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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할 때 서면 통지 의무가 법적으로 있는 건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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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을 위해서라도 “해고예고기간을 뒀음을” 반드시 문서 등 증거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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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떤 이유로, 어떤 절차를 거쳐 해고했는지 이메일이나 문자로라도 기록을 남기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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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만 얘기하고 끝내면, 나중에 “저는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어요”, “갑자기 쫓겨났어요”라는 주장이 나왔을 때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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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분들이 가장 불안해하시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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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수당을 제때 안 줘서 나중에 청구당할까 봐 걱정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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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한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민원을 제기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뺏길까 봐 두려워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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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해고 사유를 제대로 정리해두지 않았거나 증거가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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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만 잘랐어요?”, “이건 차별 아닌가요?”라는 주장에 속 시원하게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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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해고를 진행하실 때는 꼭 챙기셔야 하는 점들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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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해고를 진행할 때 알아둬야 할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번 칼럼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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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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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해고? 이렇게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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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원을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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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노무 문제들이 숨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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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작은 회사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다가 나중에 큰 문제로 번지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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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리스크들과 이걸 예원노무법인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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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가장 흔한 문제가 해고예고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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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말씀드렸듯이, 30일 전에 미리 통보하지 않고 당장 그만두라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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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수당을 안 줬다가 나중에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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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수당을 뒤늦게 물어줘야 하는 건 물론이고 벌금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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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예방하기는 쉬운데 사후에 터지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시간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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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근로계약서나 사내 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해고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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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해고 시에는 이런저런 절차를 거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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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민법상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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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는 안 되지만 민사소송은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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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차별적 해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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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임신한 여직원을 내보냈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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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성별이나 나이를 이유로 해고했다는 의심을 받으면 남녀고용평등법 같은 특별법 위반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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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입장에서는 정말 업무 능력 때문에 해고한 건데, 타이밍이나 상황이 겹쳐서 차별 해고로 오해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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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건 나중에 해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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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는 퇴직 처리 과정에서 빠뜨리는 것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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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이나 4대 보험 자격 상실 신고 같은 걸 제때 안 하면 민원이 들어오고, 나중에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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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자체보다 해고 이후 처리를 소홀히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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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희가 사업주분들께 도와드리는 게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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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5인미만 사업장 해고 전에 절차를 미리 점검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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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예고를 할 건지, 예고수당을 지급할 건지 명확히 정하고, 통보할 때는 반드시 문서로 남기도록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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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이든 문자든 기록을 남겨놔야 나중에 “저는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어요”라는 주장이 나왔을 때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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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사내 규정도 미리 확인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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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명시된 해고 절차가 있는지, 위반 소지는 없는지 꼼꼼히 체크하고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부분을 미리 잡아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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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에서 시간을 조금 투자하시면 나중에 큰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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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이후 퇴직금 정산, 4대 보험 처리 같은 것도 빠짐없이 챙겨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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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기본적인 퇴직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서 나중에 추가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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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차별 해고 같은 민감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별로 주의할 점들을 컨설팅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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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분들이 해고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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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문제가 생기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옆에서 실질적으로 돕는 것이 예원노무법인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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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판단하시다가 작은 실수 하나로 몇 백만 원씩 물어주거나 몇 달씩 분쟁에 시달리는 것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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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제대로 된 절차를 밟는 게 훨씬 안전하고 경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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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5인 미만 사업장 해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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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예원노무법인이었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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