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채용 거부? 잘못하면 부당해고 됩니다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및 사업주에 특화된 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예원노무법인입니다.

​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수습직원 본채용 거부를 준비하시는 사업주분이나 인사담당자님이실겁니다.

​

우선, 가장 먼저 아셔야 할 점은 본채용 거부가 단순히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

일반적으로 수습기간 본채용 거절을 계약만료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법적으로는 해고와 똑같이 취급됩니다.

​

그래서 정당한 이유와 절차적 정당성,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갖춰야 하죠.

​

많은 분들이 “우리 회사 수습기간이니까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듯이, 본채용 거부는 사용자의 유보된 해약권 행사로 봅니다.

​

그래서 “이 사람 업무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 “태도가 별로야” 같은 추상적이고 감정적인 판단만으로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법원에서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

  • 평가 기준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지, 그 기준을 미리 알려줬는지,
  • 평가 절차가 공정했는지, 개선할 기회를 줬는지
  • 사회통념상 합리적인지 등을 따집니다.

​

이런 요소들이 하나라도 빠지면 부당해고로 판정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실제 판례를 보면 명확합니다.

​

어떤 경우에 정당하다고 인정받았는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

  • 수습근로자가 동료와 계속 불화를 일으켰다거나
  • 회사 돈을 제대로 반환하지 않았다거나
  •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거나
  • 기밀을 유출했다는 등 객관적인 사실이 증명된 경우입니다.

​

또 평가 결과가 구체적이고 절차상 문제가 없었을 때도 정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

반대로 부당해고로 인정된 사례들을 보면

​

  •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는 식의 모호하고 추상적인 평가만 있었거나,
  • 평가 기준 자체가 없었거나
  • 평가 절차가 공정하지 않았거나
  • 본인에게 구체적인 사유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경우입니다.

​

서면 통지에 구체적 사유가 명확하지 않았거나, 개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

만약 본채용 거부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

부당하게 채용 거부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많은 사례가 노동위원회에서 다퉈지고 있고,

​

회사 측에서 절차나 사유가 미비했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

거듭 강조드리지만, 본 채용 거부는 절차와 사유 양쪽 모두에서 철저한 사전 준비와 합리적 기준 충족이 필요한 법적 행위입니다.

​

이 부분을 소홀히 하시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과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수습기간을 거친 인원의 채용 거절을 준비할 때 왜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본채용 거부
실력있는 노무법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

채용 거부를 준비하시면서 실제로 가장 걱정되시는 부분이 뭘까요?

​

아마도 “이렇게 진행했다가 나중에 문제되는 건 아닐까”, “혹시 부당해고로 판정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일 겁니다.

​

실제로 본채용 거부에는 여러 실무적 리스크가 따라오고,

​

이것들이 사업주분들께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

가장 큰 리스크는 역시 부당해고 분쟁입니다.

​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최악의 경우 복직 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그동안의 임금까지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이미 관계가 틀어진 상태에서 다시 일을 같이 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

여기에 드는 금전적 손실은 물론이고, 조직 분위기까지 나빠집니다.

​

두 번째는 평가 기준과 입증자료 문제입니다.

​

많은 사업주분들이 “이 사람은 일을 못해”, “성실하지 않아”라고 느끼시는데, 그걸 객관적으로 증명하라고 하면 막막해지시거든요.

​

사전에 명확한 평가기준을 알려주지 않았거나, 평가 과정을 제대로 기록해두지 않았다면 나중에 정당성을 입증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

세 번째는 절차상 하자입니다. 서면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

개선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평가 과정을 문서로 남겨두지 않았다면 본 채용 거부 자체가 무효로 판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

법적으로는 이런 절차 하나하나가 다 의미를 가지는데, 실무에서는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죠.


그럼 예원노무법인이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평가제도 자체를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해드립니다.

​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평가 기준과 절차를 만들어서, 실무에서 법적 요건을 충족하도록 돕는 겁니다.

​

근태, 업무실적 같은 정량 지표는 물론이고,

​

태도나 협업능력 같은 정성 지표도 측정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서 나중에 입증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

두 번째로 평가 기록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

​

근태 기록, 업무 성과, 피드백 내용, 교육 이력 등을 어떻게 문서화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는 거죠.

​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이런 자료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

세 번째는 절차적 컨설팅입니다.

​

개선 기회를 언제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 중간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

서면 통지에는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등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맞춤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네 번째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본채용 거부를 진행하기 전에 미리 점검해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짚어드리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대응 매뉴얼도 제공합니다.

​

경우에 따라서는 권고사직 같은 대안적 절차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

예원노무법인에선 단순히 법적 문제만 해결해드리지 않습니다.

​

갑작스로운 근로자의 반응이나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즉각 노무사가 함께 대응해드립니다.

​

또한, 실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드리는 겁니다.

​

객관적인 입증력을 갖춘 프로세스가 있다면, 본채용거부를 진행하실 때도 훨씬 안심하고 결정하실 수 있으니까요.

​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희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

사업주님의 본채용거부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

지금까지 예원노무법인이었습니다.

​

감사합니다.

연관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