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계약서? 인터넷 양식으론 안됩니다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및 사업주 전문으로 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예원노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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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을 읽고 계시다면 외국인 근로계약서 양식을 찾고계신 상황일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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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외국인 근로계약서와 한국인 근로계약서와 어떤 점이 다른가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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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외국인 채용은 한국인 채용보다 훨씬 복잡하고 신경 쓸 부분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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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건 비자와 체류자격 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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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은 당연히 국내에서 일할 권리가 있지만, 외국인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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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적법한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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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비자, E-7 비자 같은 취업 가능한 비자인지, 그리고 우리 업종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인지까지 꼼꼼히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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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겠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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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비자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업종이 맞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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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고용주님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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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도 한국인보다 신경 쓸 점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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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반드시 한국인 근로계약서와 같이 필수기재사항이 들어가 있어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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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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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나 해당 국가 언어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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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나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적고,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 이걸 안 하면 과태료를 물게 되니까 꼭 챙기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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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도 더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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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과 달리 체류자격에 따라 4대보험 가입여부가 상이하고 추가로 외국인 근로자만을 위한 특별한 보험들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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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 보증보험, 귀국비용보험 같은 것들인데, 이런 보험들을 빠뜨리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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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채용할 때보다 신경 쓸 보험이 훨씬 많다는 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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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절차도 추가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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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H-2 비자의 경우 이탈, 출국, 근로계약 해지 등 사유가 발생한다면 고용센터에 고용변동 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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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채용할 땐 이런 절차가 없으니까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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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막 외국인을 채용하려는 시점에서 이 모든 걸 파악하기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실수할 위험도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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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처음 외국인을 채용하실 때는 가급적 노무사와 상담받아보시고,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만들어두는 게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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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칼럼에서는 외국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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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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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계약서, 이런 디테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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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계약서는 한국에서 통용되는 근로계약서와는 다른 점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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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부터 말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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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차이는 언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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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은 당연히 한국어로 계약서를 쓰면 되지만, 외국인 근로자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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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계약 조건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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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안 하면 나중에 계약 자체의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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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도 더 신경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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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내용은 한국인과 똑같지만, 외국인의 경우 비자와 체류자격, 구체적인 직무, 근로기간, 근무장소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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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이런 내용들이 비자 발급이나 체류기간 연장에 직접 영향을 주거든요. 조금이라도 틀리면 큰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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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도 훨씬 복잡해요. 한국인은 회사와 근로자만 계약하면 끝이지만, 외국인은 고용허가서, 산업인력공단, 송출기관 등 여러 기관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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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내용이 이런 기관들에 모두 보고되고, 입국 전후 행정절차와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외국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다 보면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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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흔한 게 계약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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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나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같은 임금 체계를 제대로 안 적어놓으면 나중에 임금체불이나 분쟁이 자주 일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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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규정에 따른다”는 식으로 애매하게 써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나중에 수당 미지급의 원인이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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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와 연동되는 부분에서도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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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적힌 직무나 계약기간이 비자 발급 요건과 다르면 비자 발급이 거부되거나 체류 연장이 안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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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근로자도, 사업주님도 모두 곤란해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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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기본적인 실수도 있습니다. 계약서를 아예 안 쓰거나, 써도 근로자에게 안 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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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현장에선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참 많은데, 나중에 반드시 문제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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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치 아프더라도, 처음부터 문제가 안 생기도록 만들어둬야 추후에 피해를 안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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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계약서는 비자 요건, 관련 법규, 행정절차까지 모두 고려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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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나돌아다니는 양식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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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외국인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노무법인의 도움을 받고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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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원노무법인에서는 전문 행정사와 협업하여 외국인 채용부터 분쟁 등 여러가지 문제들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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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외국인 근로 계약서, 4대 보험, 인사관리 등의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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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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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예원노무법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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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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