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 노무사가 해결해드리는 문제들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및 사업주에 특화된 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예원노무법인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실력있는 정형외과 노무사를 찾고 계실 겁니다.
정형외과 원장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직원 관리 문제로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를들면 물리치료사가 갑자기 “연차를 다 못 썼다”며 따지거나,
간호사가 야간 당직수당 계산이 잘못됐다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겠다고 하거나,
방사선사가 퇴직하면서 “밀린 수당 정산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오는 일들이요.
진료만 해도 정신없는데, 이런 인사 문제까지 터지면 병원 운영 자체가 흔들립니다.
더 답답한 건, 이게 원장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은 그냥 다른 병원들 하는 대로, 선배 원장들한테 들은 대로 직원 관리를 해왔을 뿐인데,
어느 순간 근로기준법이 바뀌고 노동청 감독이 강화되면서 예전 방식이 전부 ‘위반’이 돼버린 거죠.
교대근무 짜는 것도, 연차 주는 것도, 수당 계산하는 것도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한 번 잘못 꼬이면 몇 년치 체불임금을 소급해서 물어야 하는 상황까지 갑니다.
정형외과 전문 노무사가 있는 예원노무법인은 이런 노무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고, 이미 터진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해드리는 일을 합니다.
단순히 취업규칙 하나 만들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병원 규모와 진료 특성에 맞춰 교대제를 어떻게 설계해야 합법적인지,
당직수당은 어떤 기준으로 줘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는지,
직원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징계는 어떤 절차로 밟아야 법적으로 유효한지까지 실무적으로 설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정형외과 병원 특성을 알고 도와줄 수 있는 정형외과 노무사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노무사를 잘 못 선택하면 병원 운영에 어떤 리스크가 쌓이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직원 문제로 고민 중이시거나, 노동청 조사 통보를 받으신 상태라면 언제든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외과 노무사, 잘 선택하려면
정형외과 병원에서 노무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병원을 일반 회사처럼 운영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취업규칙 샘플을 그대로 쓰고, 다른 병원이 하는 대로 급여를 주고, 직원이 요구하면 그때그때 맞춰주는 식으로요.
그런데 정형외과는 2교대, 3교대가 섞여 있고, 당직이 있고, 주말 대응도 해야 하는 구조라서 일반 회사 기준으로는 절대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연장근로수당 계산을 잘못하는 겁니다.
야간 당직을 서면 기본급에 야간수당만 얹어주면 되는 줄 아는데,
실제로는 8시간 초과분에 대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시간까지 따로 계산해서 1.5배를 줘야 합니다.
또 연차를 “쓰고 싶을 때 알아서 쓰라”고 수차례 독촉했는데도 근로자가 안썼다가,
퇴사할 때 갑자기 “3년치 연차를 한 번도 못 썼다”며 수백만 원을 청구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실수들이 쌓이면 퇴사자 한 명이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순간
몇 년치 체불임금을 전 직원한테 소급해서 줘야 하는 상황까지 간다는 겁니다.
셀프로 해결하려고 하면 더 꼬입니다.
네이버에서 “병원 취업규칙 양식” 다운받아서 이름만 바꿔 쓰거나, 세무사한테 급여계산을 맡기는데
세무사는 세금 전문가지 근로기준법 전문가가 아니라서 수당 산정이 틀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징계를 할 때도 절차를 안 밟고 그냥 “다음 달부터 나오지 마”라고 했다가 부당해고로 몇천만 원 물어주는 일도 실제로 벌어집니다.
한 번 잘못 설계된 시스템은 고치는 데 훨씬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예원노무법인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명확합니다.
첫째, 병원 규모와 진료 특성에 맞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를 처음부터 제대로 만들어드립니다.
2교대 물리치료사, 3교대 간호사, 네트제로 일하는 방사선사가 각각 다른 급여체계를 가져야 하는데, 이걸 법적으로 문제없게 설계하는 게 핵심입니다.
둘째, 이미 터진 문제를 법적으로 방어해드립니다.
노동청 조사가 나왔을 때 소명 자료를 만들고, 퇴사자가 진정을 넣었을 때 대응 전략을 세우고, 필요하면 노동청까지 가서 병원 입장을 대리합니다.
셋째, 매달 급여계산과 4대보험 관리를 아웃소싱해서 원장님이 인사 업무에 시간 쓰지 않도록 해드립니다.
정형외과 노무사를 제대로 선택하면 얻는 게 확실합니다.
우선 근로감독이나 진정이 들어와도 과태료 없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자문 병원 중에 노동청 조사를 받았는데 서류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서 아무 문제없이 끝난 케이스가 여러 건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구조가 최적화됩니다.
불필요하게 과다 지급되던 수당을 정리하고,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만 정확하게 지급하도록 설계하면 연간 수백에서 수천만 원이 절약됩니다.
급여명세서가 투명하게 나오고, 연차 사용이 명확하게 관리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절차에 따라 처리되니까 직원 입장에서도 시스템이 잘 갖춰진 곳이라고 느끼게 되죠.
여기까지 읽으시고 “우리 병원도 정리가 필요하겠다” 싶으시면, 지금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는 게 먼저입니다.
취업규칙이 있는지,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급여명세서에 수당이 제대로 표시되는지, 연차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부터 체크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노동청 조사 통보를 받으셨거나, 퇴사자가 진정을 예고한 상태라면 최우선으로 상담 일정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정형외과 노무사가 있는 예원노무법인에 연락 주시면, 병원 상황을 간단히 듣고 어떤 부분이 리스크인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상담 자체는 무료로 진행하고, 실제 자문이나 서류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비용과 범위를 명확히 안내해드립니다.
정형외과 병원의 노무 리스크는 방치할수록 커집니다.
지금 정리하면 몇십만 원으로 끝날 일이, 1년 뒤에는 몇천만 원짜리 분쟁이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정형외과 전문 노무사에게 연락 주십시오.
지금까지 예원노무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