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최저임금 덜 줘도 된다는 말, 제대로 짚어드릴게요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및 사업주 전문으로 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원노무법인입니다.

신규 직원을 뽑을 때 주변 사장님들한테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직원 채용 후 3개월 동안엔 수습기간 최저임금의 90%만 줘도 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이 우리 회사 직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로 수습기간 급여를 낮게 책정했다가,

직원이 퇴사하면서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한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수습이라 90%만 준다고 계약서에 썼는데요”입니다.

그런데 그 계약서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라면,

그 계약서는 오히려 위반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지금 내가 지급하고 있는 수습 급여가 적법한지,

아직 확신이 없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 가능한 조건은 딱 세 가지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수습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 세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에만 적용됩니다.
  3.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 직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감액은 불가능합니다.

최저임금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래 상황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6개월이나 9개월짜리 계약직 직원에게 수습기간 90%를 적용하고 있다면, 그건 법 위반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배달, 청소, 경비 같은 단순노무 직종 직원에게 수습 감액을 적용하고 있다면,

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어도 감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직종들은 법령상 명시적으로 감액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습기간을 3개월이 아니라 1개월로 설정했는데 3개월치 감액을 적용했다면,

그것도 잘못된 적용입니다. 실제로 설정한 수습기간만큼만 감액이 가능합니다.

수습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단순히 구두로 약속한다면 분쟁이 생겼을 시 방어가 어려우며, 감액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90% 준다고 계약서에 썼으니 괜찮다”는 생각이 위험한 이유

검색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답이 있습니다.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가능, 근로계약서에 수습 명시하면 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답이 실제 현장에서 안 통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수습을 명시했더라도,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직무가 단순노무에 해당한다면

그 계약서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계약서를 열심히 썼지만, 핵심 조건이 빠진 상태에서 낮은 급여를 준 사실만 기록으로 남는 셈입니다.

또 한 가지 놓치기 쉬운 구조가 있습니다.

직원이 재직 중일 때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불만이 있어도 일단 참고 다닙니다.

하지만 퇴사 이후, 혹은 퇴사 직전 관계가 틀어지는 순간, 그동안 쌓인 감액 금액이 한꺼번에 신고 대상이 됩니다.

수습기간 최저임금의 10%를 3개월 동안 매달 덜 줬다면, 직원 한 명당 수십만 원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여러 명을 채용했다면 누적 금액이 수백만 원을 넘길 수 있고, 이는 전부 소급 지급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이해충돌이 생기는 지점을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직원이 재직 중에 “이거 맞는 건가요?” 라고 물었을 때, 사업주가 “수습은 원래 이렇게요”라고 대답하기보단,

곧바로 근로계약서와 임금내역을 진단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 것이 문제를 방지하는 가장 빠른시기입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나쁜 의도로 참는 게 아닙니다.

모르거나, 당장 직장을 잃고 싶지 않아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 안에서 대표님과 직원의 이해관계는 조용히 엇갈릴 수 있죠.

이 문제가 터지는 시점은 항상 지나고 난 뒤입니다.

이미 감액한 급여를 되돌리기 어렵고, 직원과의 관계가 틀어진 상태에서 협의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습기간 최저임금에 대해 먼저 스스로 체크해볼 수 있는 항목입니다.

● 현재 수습 직원의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는가.

● 수습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가.

● 수습 감액 적용 중인 직원의 실제 업무가 배달, 청소, 경비, 운송 등 단순노무에 해당하지 않는가.

● 실제 지급하는 시급을 계산해봤을 때, 현재 연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인가.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잘 모르겠다” 혹은 “아닌 것 같다”는 항목이 나온다면, 노무법인에 검토를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예원노무법인은 수습기간 최저임금 구조 진단부터,

업종별 단순노무 해당 여부 검토, 근로계약서 정비,

기존 지급 이슈에 대한 분쟁 예방 설계까지 실무 중심으로 함께 진행합니다.

현재 수습 급여 체계가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아직 확신이 없으시다면 지금 바로 문의해 주세요.

지금까지 예원노무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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