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설치? 시정명령 받은 상황이라면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및 사업주에 특화된 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예원노무법인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노사협의회 설치를 알아보고 있는 사업주님이실겁니다.
사업주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우리 회사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특히 근로감독이 다녀간 후 시정명령으로 알게되신 사업주가 가장 많으시고,
고용노동부에서 갑자기 30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설치하라는 공문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즉, 직원 수가 30명 전후로 늘어나는 시기에 계신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죠.
노사협의회는 쉽게 말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만나서 회사의 경영, 인사, 복지 같은 중요한 사항들을 함께 이야기하는 공식 협의체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줄여서 근로자참여법, 또는 근참법이라는 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핵심은 회사와 직원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신뢰를 쌓아가면서, 결과적으로는 생산성도 높이고 직원들의 만족도도 올리자는 취지입니다.
법적으로는 상시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전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정규직만이 아니라 계약직, 파트타이머 등 모두 포함해서 세는 거예요.
만약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시는데 경영상 하나로 묶여 있다면, 전체 인원을 합쳐서 30명이 넘으면 설치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걸 안 지키면 어떻게 되냐고요? 최대 1천만 원까지 벌금이 나올 수 있고, 설치는 했는데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실무에서 특히 노사협의회가 필요해지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회사가 성장하면서 직원 수가 30명 근처를 오가는 시기입니다.
“아직 딱 30명은 안 됐는데요”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채용 계획이 있으시다면 미리 준비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30명 넘는 순간부터 일정 기한 내에 설치해야 하거든요. 갑자기 준비하려면 번거롭고 실수하기 쉽습니다.
설치하고 나면 지켜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노사가 함께 합의해서 운영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로부터 15일 안에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고요.
정기회의는 최소한 분기별로, 3개월에 한 번씩은 열어야 하고, 필요하면 임시회의도 소집할 수 있습니다.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설치만 해놓고 방치하면 안 됩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노사협의회는 단순히 법을 지키기 위한 형식이 아닙니다. 제대로 활용하면 회사 입장에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거나, 근무 형태를 바꿔야 한다거나,
평가나 보상 제도를 손봐야 할 때, 직원들과 공식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있다는 건 정말 큰 자산이에요.
“우리는 절차를 다 밟았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회사를 보호하는 방패막이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처음 설치하실 때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위원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운영규정은 어떻게 만드는지, 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어떻게 정리하는지, 실제로는 디테일이 많거든요.
회사마다 규모도 다르고 노조가 있는지 없는지도 다르고, 앞으로 제도 개편 계획이 어떤지도 다 다르니까요.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노사협의회 설치 과정에서 저희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설치? 이런 문제들 해결해야 합니다.
사업주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노사협의회 설치는 법으로 정해진 거니까
그냥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설치 과정에서부터 운영 단계까지 생각보다 복잡한 노무 리스크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단순히 벌금이나 과태료 문제를 넘어서, 잘못 설치하거나 운영하면 오히려 노사 갈등이 더 커지는 경우도 자주 봅니다.
먼저 설치 단계에서 가장 흔한 문제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위원 구성 과정에서도 실수가 많습니다.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때 회사가 사실상 주도하거나,
과반수 노조가 있는데도 노조를 거치지 않고 진행하면 나중에 절차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경우도 있고요.
고충처리위원을 아예 선임하지 않거나, 규정도 제대로 안 만들고 운영하거나, 설치 단위를 잘못 판단하는 것도 자주 보는 실수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미리 막으려면 처음부터 정확하게 진단하고 설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원노무법인에선 근참법과 판례, 행정해석을 기준으로 설치 의무가 정말 있는지,
언제부터 설치해야 하는지, 사업장 단위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사전에 검토해드립니다.
필요한 서식을 모두 제공해드리고, 체크리스트 형태로 위험 요소들을 점검해드리는 거죠.
- 근로자위원 선출할 때 공고문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 투표 방식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 사용자위원은 어떻게 위촉하는지
- 고충처리위원 선임까지 전체 절차를 담은 표준 매뉴얼을 설계해드립니다.
규정 제정안도 작성해드리고, 노동청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와 기한 관리까지 해드리니까 과태료나 벌금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설치하고 나면 운영 단계에서 또 다른 문제들이 생깁니다.
정기회의를 3개월마다 열어야 하는데 안 열거나,
회의는 하는데 안건도 없고 의사록도 제대로 안 남기고 이름만 서명받는 식으로 형식적으로 하면 벌금 대상이 됩니다.
이런 운영상 리스크는 처음부터 프로세스를 잘 짜놓으면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예원노무법인에선 노사협의회 설치를 할 때
-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어떻게 운영할지,
- 안건은 어떤 기준으로 상정할지
- 의사록 양식은 어떻게 만들지
- 회의 후 조치와 피드백 기한은 어떻게 정할지
운영 규정과 내부 지침을 설계해드립니다.
의결하거나 합의할 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법령과 충돌하지 않는지 미리 검토해서 문구를 조정해드리니까
나중에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노조가 있다면 단체협약과 노사협의회의 역할을 명확하게 분담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권한이 중복되거나 충돌하는 걸 예방해드립니다.
그리고 문서나 증거 관리도 같이 도와드릴 수 있으니,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원노무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