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전문노무사? 이런 점을 확인해보세요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및 사업주에 특화된 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예원노무법인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부당해고전문노무사를 찾고 계신 상황일겁니다.

사업주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부당해고 신고를 받았다는 연락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전화 너머로도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지죠.

노무사님, 갑자기 노동위원회에서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으실 때, 그 불안감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부당해고 신고가 들어오면 사업주분들이 겪는건 심리적인 압박감 뿐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 방면에서 구체적인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거든요.

먼저 금전적 부담은 기본이고, 행정적인 부담도 크게 다가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조사가 시작되면 각종 서류를 준비하고, 답변서를 작성하고, 출석해야 하고, 이 모든 과정이 평소 업무에 추가로 얹어집니다.

대기업이야 인사팀에서 전담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 사업주님들은 직접 다 챙기셔야 합니다.

본업도 바쁜데 이런 일까지 처리하려면 여러가지로 부담이 생길 수 밖에 없어요.

실제로 어떤 분은 “노무사님, 저는 장사를 해야 하는데 서류 준비하느라 가게 일에 집중을 못했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인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일수록 이 부담감이 정말 큽니다.

그리고 한 건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해고했던 직원 여러 명이 동시에 신고하거나,

부당해고 외에 임금체불이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같은 다른 문제까지 함께 제기되면 정말 감당이 안 됩니다.

요즘은 특히 근로자들의 권리 인식이 높아져서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일도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임금명세서를 안 줬다거나,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안 썼다거나, 이런 것들이 부당해고 신고와 함께 터져 나오면 대응하는 데만 몇 달이 걸립니다.

많은 사업주분들이 “나는 정당하게 해고했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라고 억울해하십니다.

실제로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원을 줄였거나, 정말 문제가 있는 직원이어서 해고한 경우도 많으시죠.

그런데 문제는 그 ‘정당성’을 입증하는 게 생각보다 훨씬 까다롭다는 겁니다.

경영상 해고라면 경영 악화를 증명할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고,

근로자 대표와 정해진 날짜에 협의한 내용으로 해고회피노력을 다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입증해야 합니다.

징계해고라면 취업규칙에 명시된 사유인지,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 경고나 시정 기회를 줬는지 등을 따집니다.

이런 걸 제대로 준비 안 하고 해고했다가는 억울하게 부당해고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신고는 단순히 “직원 한 명과의 다툼”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돈 문제, 시간 문제, 정신적 스트레스, 회사 평판, 다른 직원들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모든 게 한꺼번에 얽혀서 사업주님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신고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처음 대응을 잘못하면 나중에 수습하기가 몇 배로 어려워지거든요.

이번 칼럼에서는 부당해고전문노무사가 왜 필요한지,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중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상담요청 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부당해고전문노무사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부당해고 신고를 받고 나서 사업주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혼자 대응할 수 있나요?”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에 직접 답변서를 내고,

심문회의에 나가서 본인이 직접 설명하시면 됩니다. 법으로 노무사를 꼭 써야 한다고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실무에서 보면 혼자 대응하시다가 결국 중간에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야 내가 설명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셨는데, 막상 답변서를 쓰려고 하니까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고,

노동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뭔지도 헷갈리고, 이러다 보니 시간만 흘러가고 불안감만 커지는 거죠.

부당해고 대응이 어려운 이유는 생각보다 법률적으로 따져야 할 게 많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저는 정당하게 해고했습니다”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인정받는 게 아니거든요.

해고 사유가 법적으로 정당한지,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 근로자성은 어떻게 판단되는지, 정리해고라면 4가지 요건을 다 충족했는지,

징계해고라면 징계양정이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법리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부당해고전문노무사가 필요합니다.


부당해고전문노무사로서 노무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예원노무법인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해결해드립니다.


먼저 사건의 핵심 쟁점이 뭔지 명확하게 파악합니다.

정리해고 사안인지, 징계해고 사안인지, 근로자성이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분석하고, 각 쟁점별로 어떤 논리와 증거가 필요한지 정리합니다.

단순히 자료를 쌓아놓는 게 아니라, 어떤 순서로 어떻게 제시해야 설득력이 있는지를 고려해서 구성하는 거죠.

노동위원회는 나름의 절차와 분위기가 있습니다.

최신 노동법 판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노동위원회에서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보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사건들을 계속 다루니까 노동위원회 특유의 절차나 심문 방식에 익숙합니다.

절차 일정 관리도 중요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데, 이 기한을 놓치면 아예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또 답변서 제출 기한, 증거자료 제출 기한, 이런 것들을 놓치면 불리해지니까 저희가 일정을 관리해드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끝까지 싸우는 것보다 합의하는 게 나을 때도 있습니다. 소송까지 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니까요.

쟁점별로 타협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사업주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가 뭔지를 고민하면서 방향을 잡는 거죠.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노무사가 개입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결과 차이가 확연합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어떻게 쟁점을 구성하고, 어떤 증거를 제시하고, 어떻게 변론하느냐에 따라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시다가 절차적 실수를 하거나, 중요한 쟁점을 놓치거나, 증거를 제대로 제출 못 해서 억울하게 지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부당해고 대응은 단순히 서류 몇 장 내고 한두 번 출석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법률적 분석, 증거 구성, 절차 관리 이 모든 게 종합적으로 필요한 전문 영역입니다.

혼자 하시려다가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시는 것보다,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부당해고전문노무사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상담요청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의 부당해고 문제해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원노무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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