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4대보험, 구조부터 제대로 잡아야 하는 이유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및 사업주에 특화된 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예원노무법인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실력있는 외국인 4대보험 관리에 대한 정보를 찾고 계실 겁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처음 채용하셨거나, 이미 쓰고 계신데

4대보험 처리가 내국인이랑 다르다는 얘기를 듣고 급하게 검색하신 사업주님들 많으실 겁니다.

  • 국민연금은 빼줄 수 있다던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 건강보험 예외 신청 서류가 뭐예요?
  • 출국만기보험이랑 임금체불보증보험도 따로 들어야 한다는데 이게 또 뭔가요?

이런 질문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인터넷 검색만으로는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시죠.

외국인 4대보험, 제대로만 설계하면 불필요한 이중 납부도 막고 과태료 리스크도 줄이면서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상담하다 보면, 외국인도 내국인이랑 똑같이 4대보험 처리하면 되는 줄 아셨다가

나중에 공단에서 추징 통보 받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국적이 어디냐, 비자가 뭐냐, 우리나라랑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나라냐 아니냐에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 제외가 되기도 하고,

건강보험 예외 신청을 할 수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본국 보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게 또 번역본이랑 공증까지 필요하다고 하면 “이걸 언제 다 챙기나” 싶으실 겁니다.

게다가 비자 만료되거나 변경될 때마다 자격 상실 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데,

이걸 놓치면 또 과태료가 나오고, 퇴사할 때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랑 출국만기보험 정산까지 겹쳐서 행정 업무가 폭발하는 시즌이 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처음 한두 번 겪어보신 분들도 “아, 이거 혼자서는 못 하겠다” 싶으실 정도로 복잡하고,

한 줄 입력 실수나 서류 하나 빠진 것 때문에 몇 개월 뒤에 추징 통보가 날아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런데 또 전문가한테 맡기자니 “비용은 얼마나 나올까”, “우리 회사 상황을 제대로 이해나 할까”, “한 번 맡기면 계속 고정비로 나가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들이 드시는 게 당연합니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외국인 4대보험 관리에서 사업주님들이 실제로 어떤 지점에서 막히시고,

혼자 처리하려다 어떤 리스크를 맞닥뜨리시는지,

그리고 전문가가 개입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정리해드릴 수 있는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읽으시다가 “우리 회사 상황은 어떻게 적용되는 건가” 싶으신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4대보험, 이렇게 관리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시면 급여문제 말고도 4대보험 문제로 정말 많이들 고생하십니다.

특히 처음 외국인을 채용하신 분들은 “내국인이랑 똑같이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물어보시는데,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4대보험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국적이 어디냐, 비자가 뭐냐, 우리나라랑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나라냐 아니냐에 따라서 가입해야 하는 보험 종류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가입시켜 버리면 본국 보험이랑 이중으로 내는 상황이 생깁니다.

비자 변경이나 만료 시점 관리도 까다롭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비자가 만료되면 4대보험 상실 신고를 각 보험별로 따로 해야 하는데, 기한이랑 상실 사유 코드가 제각각입니다.

이걸 놓치면 과태료가 나오는 건 기본이고,

비자 만료된 상태에서 보험 신고가 계속 유지되면 불법체류 의심까지 엮여서 출입국 조사로 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비자 만료는 알고 있었는데 4대보험 상실 신고는 까먹었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혼자서 이 모든 걸 처리하려고 하시면 결국 어디선가 실수가 나옵니다.

취득일 하루 차이, 상실 사유 코드 하나 잘못 입력한 것 때문에 과태료가 나오고,

서류 한 장 빠진 것 때문에 반려되고 재제출하다가 기한 넘어서 또 과태료 맞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외국어 증빙 서류 번역이랑 공증도 형식을 제대로 안 맞추면 계속 반려되거든요.

공단이나 노동청 안내문만 보고 해석하려고 하시면, “우리 회사 이 케이스는 어떻게 적용되는 거지?”가 명확하게 안 나오고,

결국 “일단 해보고 틀리면 고치지 뭐” 식으로 가다가 나중에 추징 통보 받으시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법령이랑 고시가 계속 바뀐다는 겁니다.

체류자격 요건 변경, 사회보장협정 개정, 4대보험 고시 개정이 수시로 나오는데,

현업에서 이걸 다 따라잡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셨다가 규정이 바뀐 걸 모르고 처리해서 과태료 맞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원노무법인에선 최신 법령이랑 공단 실무 해석을 계속 업데이트해서, “지금 시점 기준으로 이렇게 처리해야 합니다”를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혹시 “우리 회사는 외국인이 많지 않아서 굳이 전문가까지 필요할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오히려 외국인 근로자 수가 적을수록 한 명 잘못 처리했을 때 타격이 큽니다.

큰 회사는 인사팀에서 전담 인력이 있어서 실수를 바로 잡을 수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담당자 한 분이 여러 업무를 겸하시다 보니 놓치는 부분이 생기고, 그게 몇 년 뒤에 추징으로 터지면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 됩니다.

예원노무법인에선 그런 리스크를 미리 막아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외국인 근로자 4대보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일단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전화나 카톡으로 간단히 상황 말씀해주시면, 우리 회사 케이스에서 어떤 부분이 리스크인지, 어떤 순서로 정리하면 되는지 큰 그림을 먼저 설명해드립니다.

상담 자체는 부담 없이 받으실 수 있고, 진행 여부는 그다음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아래 채널을 통해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원노무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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