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 노무 관점에서 정리해드립니다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및 사업주에 특화된 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예원노무법인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외국인 고용을 준비하고 계신 사업주님이실텐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외국인 고용은 내국인 채용과는 전혀 다른 게임입니다.
단순히 사람 한 명 더 뽑는다는 차원이 아니라, 출입국관리법과 고용노동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영역이거든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을 하려면 그에 맞는 체류자격, 쉽게 말해서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비자 종류가 참 많습니다. E-9는 비전문취업, H-2는 방문취업, E-7은 특정활동, F-2는 거주, F-4는 재외동포… 이렇게 알파벳과 숫자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각 비자마다 할 수 있는 일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EPS 시스템을 통해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먼저 내국인을 구하려고 노력했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워크넷에 일정 기간 구인공고를 내고, 그래도 사람이 안 구해지면 그때 외국인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시간도 꽤 걸립니다.
허가를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허가받은 인원수, 업종, 기간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5명 허가받았는데 7명 쓰시면 안 되고, 제조업으로 허가받았는데 건설 현장에 투입하시면 안 됩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려면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걸 무시하고 “우리 회사에서 일해”라고 하시면 불법파견이나 불법고용이 됩니다.
그리고 입사하거나 퇴사할 때, 휴직할 때, 사업장 주소가 바뀔 때마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게 늦어지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사업주님들이 “이것까지 신고해야 돼요?”라고 놀라시는데,
외국인 고용은 나라에서 관리하는 영역이라 신고 의무가 많고 관리하기가 까다롭습니다.
4대 보험 문제도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외국인도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산재보험은 거의 대부분 강제가입입니다.
“외국인이니까 산재 안 들어도 되지 않나요?”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다가 실제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큰일 납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 나면 사업주가 직접 치료비와 보상금을 다 부담하셔야 하는데, 이게 수천만 원에서 억대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사업주님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복잡한 걸 어떻게 다 챙겨요?”라고 하실 만합니다.
맞습니다. 혼자 하시기엔 너무 복잡하고, 실수할 여지가 많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업종별, 직무별로 어떤 체류자격이 가능한지부터 시작해서
고용허가 절차, 근로계약서 작성, 보험 가입, 안전교육 준비까지 하나씩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안전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고용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일단 한 번 노무사와 상담해보시는 걸 권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외국인고용 할 때 예원노무법인에서 어떤 사항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 이 점을 신경쓰세요.
위에서 언급했지만, 외국인고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게 훨씬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혼자 하시다가 한 군데만 실수해도 과태료나 불법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고, 향후 n년간 외국인 고용이 금지될수도 있습니다.
그럼 예원노무법인에서 외국인고용을 준비할 때 어떤 점을 도와드릴 수 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용 준비 단계입니다. 사업주님들이 가장 막막해하시는 부분이 “우리 회사에서는 어떤 비자를 가진 사람을 뽑을 수 있나요?”예요.
업종과 직무에 따라서 가능한 체류자격이 다 다르거든요.
제조업이면 E-9 비자, 서비스업이면 어떤 비자, 전문직이면 또 다른 비자…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저희는 사업주님 회사의 업종, 하시려는 업무 내용, 필요한 인원수를 보고 “이런 체류자격을 가진 분들을 이렇게 채용하시면 됩니다”라고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근로계약과 임금 문제는 물론이고, 임금체계도 제대로 설계해드립니다.
기본급이 얼마, 각종 수당이 얼마,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하면 가산수당이 어떻게 붙는지,
휴가는 어떻게 주는지, 숙소비용은 얼마나 공제 가능한지… 이런 걸 다 정리해서 임금대장이랑 급여명세서 양식까지 만들어드립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매달 급여 계산할 때 헷갈리지 않고, 나중에 체불 시비나 차별 문제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비중이 높은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에 외국인 관련 조항을 따로 넣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숙소 이용 규정, 통역 지원, 명절 귀국 지원 같은 것들을 규정으로 만들어두면 관리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우리는 원래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가 아니라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터졌을 때 대응하는 것도 저희 역할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이 들어왔다,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 신청이 들어왔다,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들어왔다… 이럴 때 사업주님들은 정말 당황하십니다.
예원노무법인은 외국인 고용의 처음부터 끝까지, 채용 준비할 때부터 실제 근무 관리, 문제 발생 시 대응, 그리고 재발 방지까지 전 과정을 함께해드릴 수 있는데요.
단순히 문제 생겼을 때만 불러서 해결사 역할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문제가 안 생기도록 시스템을 설계하고 관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고용은 불법고용 리스크, 과태료 리스크, 분쟁 리스크가 정말 큽니다.
한 번 실수하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손해 볼 수 있고, 형사처벌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문제 생기면 이후에 외국인 고용허가를 못 받거나 제한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대로 시작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외국인 고용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계시다면, 일단 한 번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만 해도 “아, 우리 회사는 이런 식으로 준비하면 되는구나”, “이런 리스크들이 있구나”를 명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혼자 인터넷 검색하면서 하시다가 중요한 것 하나 놓쳐서 나중에 큰 문제 되는 것보다, 처음부터 제대로 세팅하고 시작하시는 게 훨씬 나으니까요.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해 상담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외국인고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원노무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