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변동 신고? 대충 넘기면 발생하는 문제들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및 사업주에 특화된 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예원노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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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외국인고용변동 신고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 중일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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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외국인 근로자 관리에서 가장 많이 놓치시는 게 바로 이 외국인고용변동 신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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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형식적인 서류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은 정말 그렇게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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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 고령화로 일할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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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육체노동이 많이 필요한 분야일수록 내국인 구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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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정부가 외국인고용허가제를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외국인 인력을 쓸 수 있게 해주고 운영 중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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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살펴봐야 할 점은 외국인 근로자가 퇴사했든, 무단결근했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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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해지됐든, 심지어 사망했든 간에 이런 변동사항이 생기면 지체 없이 신고하라고 법으로 못 박아놨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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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없이”라는 게 애매하게 들리시죠? 실무에서는 보통 15일 이내로 보고 있어요. 이 기간을 넘기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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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직접 봐온 케이스들을 말씀드리면, 신고 안 하면 일단 과태료가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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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당 최소 200만원에서 많으면 500만원까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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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 한 번쯤이야”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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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가 반복되면 아예 외국인 고용 자체를 못 하게 막아버립니다. 일정 기간 동안 외국인 인력 쓰지 말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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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에 허덕이는 사업장에서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지는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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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무서운 건 정부 점검에 걸렸을 때입니다. 요즘 고용노동부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업장 점검 많이 나오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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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미신고 사실이 드러나면 불법고용주로 분류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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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과태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 행정처분이 나오고, 심하면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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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왜 요즘 들어서 외국인고용변동 신고가 왜 더 중요해졌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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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불법체류자 관리를 정부가 정말 강하게 하고 있어요. 예전처럼 대충 넘어가던 시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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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외국인 근로자 인권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산업안전사고나 임금체불 같은 것들에 대한 감시가 엄청 세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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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실무에서 느끼는 건, 이 변동신고라는 게 단순히 서류 하나 내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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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사업장 전체의 리스크 관리, 법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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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찮고 번거로울 수 있죠. 하지만 안 했을 때의 피해가 너무 크고, 한번 꼬이면 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저희가 사업주님들께 늘 말씀드리는 게, “복잡하고 헷갈리시면 저한테 물어보셔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신고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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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처리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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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문제 생겨서 수습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제대로 하는 게 훨씬 경제적이고 안전합니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외국인고용변동 신고를 할 때 알아두셔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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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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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고용변동 신고, 이런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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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님들이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물어보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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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말씀드리면 외국인고용변동 신고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위험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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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해고나 퇴사 사유를 잘못 신고하는 경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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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외국인 근로자를 해고했는데 신고서에 사유를 대충 적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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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를 빼먹으면 나중에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진정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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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게, 사업주님들이 문자 몇 번 보내고 전화 몇 번 하다가 안 되니까 “이 사람 도망갔어요” 하고 신고하시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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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법원이나 노동위원회는 그 정도로는 안 봐줘요. 내용증명을 보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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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로 방문했는지, 보증인이나 동료에게 연락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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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절차를 제대로 안 밟으면 나중에 사업주님이 불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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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체류자격 문제도 자주 발생합니다. 고용변동신고를 잘못하거나 늦게 하면 근로자의 체류자격에 영향을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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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퇴사 신고를 안 해놨는데 그 근로자가 다른 회사로 이직하려고 하면 서류가 꼬여서 체류기간이 단축되거나 비자 연장이 안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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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근로자는 “당신들 때문에 내가 한국에서 못 일하게 됐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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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들이 왜 생기느냐면, 법령 자체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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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고용법, 근로기준법, 출입국관리법이 다 얽혀 있고, 상황마다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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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정부 행정해석이나 판례가 계속 바뀌거든요. 작년에는 괜찮았던 게 올해는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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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노무사가 필요한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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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나오는 정보는 일반론일 뿐이고, 실제 사업장 상황에 딱 맞는 답은 아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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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인터넷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왜 안 되냐”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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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 정보가 오래된 거거나, 다른 업종 기준이거나, 특수한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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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업장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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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인지 건설업인지, 근로자가 몇 명인지, 체류자격이 E-9인지 H-2인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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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사업주님 회사 상황을 꼼꼼히 보고 맞춤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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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고,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하세요” 하는 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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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회사는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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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처음부터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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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외국인고용변동 신고 관련 문제 터져서 수습하려면 비용도 몇 배로 들고, 이미 꼬인 실타래 푸는 게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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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예방하는 게 백배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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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님이 본업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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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고용변동 신고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문의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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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예원노무법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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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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