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이상 사업장? 이런 노무 이슈 조심하세요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및 사업주에 특화된 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예원노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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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10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셔서 노무 이슈를 체크하고 계신 사업주님이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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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규모가 10명을 넘어서면, 법에서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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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영세 사업장이 아니라 어느 정도 조직을 갖춘 회사로 분류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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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의무사항들이 새롭게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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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게 취업규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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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이상이 되면 반드시 취업규칙을 만들어서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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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회사의 룰북 같은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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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을 어떻게 주는지
  •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 휴가는 어떻게 쓰는지
  • 징계는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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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들을 문서로 명확히 정해놓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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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만들 때는 직원들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요, 만약 안 만들거나 신고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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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성희롱 예방교육도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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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한 번은 꼭 해야 하는데, 최소 1시간 이상 직접 모여서 듣거나 온라인으로라도 제대로 된 교육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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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안 하면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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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에 따라서는 휴게시설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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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하는 일이나 돌봄 일, 생산직 같은 특정 직종에 해당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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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해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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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2022년에 법이 강화되면서 생긴 의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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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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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는 최근 한 달간 전체 직원 수를 실제 일한 날수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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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일부러 사업장을 쪼개서 인원을 분산시키는 식으로는 이 의무를 피할 수 없습니다. 법에서 인정하지 않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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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을 한 번 만들어놓고 나중에 바꾸려고 할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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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거라면 직원 과반수가 동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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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상여금을 줄인다거나 휴가 일수를 줄인다거나 하는 변경은 직원들 동의 없이는 못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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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지키면 근로감독이 나왔을 때 바로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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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 없거나, 근로계약서와 실제가 다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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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예방교육을 안 했거나 하면 시정명령이 떨어지고 과태료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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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이상부터 적용되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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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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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규모가 커질수록 책임도 무거워지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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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노무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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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교육 등 기본적인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직원과 분쟁이 생겼을 때 회사가 훨씬 불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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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 시점부터는 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법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고, 정기적으로 점검받는 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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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무문제를 예원노무법인이 어떻게 해결해드릴 수 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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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10인 이상 사업장
노동법 이슈는 이렇게 체크하세요.


말씀드렸듯이, 직원이 10명을 넘어가면 법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이 갑자기 많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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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걸 제대로 안 하면 생각보다 큰 리스크가 생긴다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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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현장에서 봐온 걸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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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 가장 흔히 겪는 문제들과 예원노무법인이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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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취업규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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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이상이면 무조건 만들어서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걸 안 하면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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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단순히 규칙만 만든다고 끝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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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임금 체계, 징계 절차 같은 필수 항목들이 법에 맞게 들어가 있어야 하고, 직원들 의견도 들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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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법이 바뀌면 또 고쳐야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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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하는 일은 처음부터 법에 맞는 취업규칙을 만들어드리고, 직원들 의견 듣는 절차도 설계해드리고, 신고까지 대신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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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법이 바뀔 때마다 알려드리고 규칙도 업데이트해드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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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근로계약서와 임금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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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안 쓰거나, 급여명세서를 안 주거나, 연장수당 계산을 잘못하면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을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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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회사는 엄청 곤란해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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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별로 표준 근로계약서를 만들어드리고, 급여명세서가 문제 생기지 않도록 업무 시스템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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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수당이 법에 맞게 계산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진단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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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구조를 한 번 제대로 잡아놓으면 나중에 분쟁 날 일이 확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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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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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예방교육이나 산업안전보건교육 같은 거 안 하면 각각 500만 원씩 과태료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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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실 바쁘다 보면 이런 교육 언제 해야 하는지 까먹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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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원노무법인에선 저희가 직접 관련 교육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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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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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근로감독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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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이 불시에 나오면 회사는 정말 당황스럽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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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미리 준비가 돼 있으면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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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원노무법인에서는 근로감독 일정이 잡혔을 때, 회사 노무 상태를 전체적으로 진단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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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점검표를 드리고, 미리 고칠 건 고치고 준비할 건 준비해놓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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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직원이 진정을 넣어서 노동청에서 연락이 왔다면, 소명 자료 만드는 것부터 노동청 가서 대응하는 것까지 다 대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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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원노무법인은 드리는 건 단순 서류 하나 만들어드리는 게 아니라, 회사 전체의 노무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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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도 만들고, 양식도 드리고, 점검표도 드리고, 필요하면 매뉴얼도 만들어서 회사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돌아가도록 만드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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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과태료도 안 나오고, 분쟁도 안 생기고, 나중에 근로감독 나와도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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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이라는 숫자가 노무관리의 전환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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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점부터는 감으로 하면 안 되고, 제대로 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게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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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10인 이상 사업장 노무이슈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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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님의 인력 관리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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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예원노무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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